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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국유림관리소, 2015년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 산불가해자 검거카테고리 없음 2015. 11. 3. 12:17728x90반응형SMALL
"11월2일 임야 3백㎡ 태워 ...산림보호법 위반혐의 검찰 송치"
【강릉=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릉국유림관리소(소장 김남선)가 2015년 11월2일 오후 1시50분 강릉시 연곡면 방내리 산100번지 외 1필지에서 산불이 발생해 산림헬기 1대 및 진화인력 1백여명을 투입해 조기 진화했다.
이번 산불은 산과 연접한 밭에서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던중 강한 바람에 의해 산으로 불씨가 옮겨 붙으면서 시작해 약 3백㎡의 임야를 태우고 1시간10분만에 완전 진화했다.
산불현장에 출동한 강릉국유림관리소 산불조사 담당자는 강릉경찰서와 합동으로 발화지점을 보존해 증거를 수집하고 농산폐기물을 소각하던 H모(73세)씨를 현장에서 적발해 산불가해자 신원을 확보했다.
강릉국유림관리소 소속 특별사법경찰관은 관련법에 따라 산불가해자를 조사한 후 춘천지방검찰청 강릉지청에 사건 송치할 예정이다.
김남선 강릉국유림관리소장은 “이번 산불은 ‘농산폐기물 소각하는 것 정도는 괜찮겠지’하는 안일한 생각에서 발생한 산불”이라며 “실수로 산불을 내더라도 산림보호법 제53조 4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므로 산림과 연접한 지역에서 작은 불씨도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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