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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시, 해양레일바이크시설 등 일부개정 조례안입법예고카테고리 없음 2015. 10. 31. 15:14728x90반응형SMALL
"2015년 11월2일까지 이사부사자공원 운영관리 등 시민의견수렴"
【삼척=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삼척시가 2015년 ‘해양레일바이크시설 및 이사부사자공원 운영관리 일부개정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11월2일까지 시민의견을 수렴한다.
삼척시해양관광시설관리소(소장 박란희)에 따르면 이번 조례안은 수도권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이용료 감면대상정비, 장애인 차별 및 등록규제 대상조문, 이사부사자공원의 시설임대 및 위탁 취소 관련 항목중 객관성이 결여돼 운영자에게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는 조항을 개정하기 위해 실시한다.
특히 조례안 주요내용으로 레일바이크 승차기준 및 이용제한 문구삭제(심신쇄약자, 정신질환자), 위탁취소 규제조항삭제(수탁자가 운영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이용료 감면대상정비(유료관광시설 이용자 할인 폐지),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른 용어정비, 임대 및 위탁의 취소중 규제조항삭제(관리운영자의 관리운영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었을 때) 등으로 한다.
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여부와 그 사유 등을 기재한 의견서를 삼척시해양관광시설관리소(☎ 033-570-4602)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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