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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 최두영 지방행정연수원장 공무상 사망인정
    카테고리 없음 2015. 10. 24.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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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무원연금공단, 중국버스추락사고수습과정 과로 등 인정"

     

     

     

    【춘천=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2015년 7월1일 중국에서 발생한 연수원생 탑승버스 추락사고와 관련 현지 사고수습을 하던중 홍콩성호텔에서 추락해 사망한 고 최두영 지방행정연수원장에 대한 공무상 사망인정결정이 나왔다.

     

    10월23일 노무법인 봄날에 따르면 최 원장은 중국 연수원생 탑승버스 추락사고로 사망 10명, 부상 16명 등 대량참사에 대해 현지 사고수습을 하던중 7월5일 새벽 2시50분경 홍콩성호텔 1층으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중국공안은 고인의 사망원인을 추락사(자살)로 결론을 내렸다.

     

    이에대해 유족은 지난 9월25일 고인의 사망이 대량참사 수습과정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과로와 스트레스, 사고발생에 대한 무거운 책임감에서 비롯됐다고 주장하며 공무원연금공단에 공무상 사망인정신청(유족보상금 청구)을 했다.

     

    공무원연금공단은 10월21일 공무원연금급여심의회를 열어 고인의 사망을 공무상 사망으로 인정했다.

     

    이로써 그동안 공무원 자상에 대한 공무상사망 신청이 수차례 있었으나 2014년 세월호 사건 당시 자살한 단원고 교감 사건이외에 인정되지 않았으나 이번 결정으로 실질적인 2번째 인정사례로 기록됐다.

     

    이번 사건을 담당한 노무법인 봄날의 박종태 노무사는 “고인은 대형참사 발행 자체로도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았고 사고수습과정에서도 단기간의 극심한 과로에 시달리며 육체적 정신적으로 쇄약해진 상태였다”며 “연수원을 총괄하는 책임자로서 심리적 압박감 등 심신이 불안정한 상황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점에서 고인의 사망이 공무와 상당 인과 관계가 있다는 주장을 받아들여진 것으로 판단한다”고 밝혔다.

    http://www.k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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