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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 집행관리 부적정카테고리 없음 2015. 10. 22. 22:08728x90반응형SMALL
"감사원, 거짓 또는 부정방법 교부받은 보조금 회수 등 촉구"
【양구=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구군이 2015년 감사원으로부터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의 집행관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10월21일 감사원에 따르면 양구군은 2013년 3월25일과 같은해 5월8일 2013년 총사업비 2억5천3백37만원의 시설원예품질개선사업과 총사업비 2억2천3백52만원의 농어업에너지이용효율화사업의 보조사업자로 DB등 7명을 선정하고 이중 DB로 하여금 총사업비 8천1백90만원을 투입해 다겹보온커튼을 설치하도록 하는 등 이들 7명에게 이 2개의 사업시설공사를 하도록 했다.
따라서 양구군은 보조금을 교부하기전 보조사업자가 자부담금을 우선적으로 집행했는지 철저히 확인한후 자부담금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은 경우 보조금 교부를 취소하고 그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에 보조사업자가 작성 제출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와 그 첨부서류인 세금계산서 및 입금증 등을 바탕으로 자부담금 등을 제대로 집행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 보조사업자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았을때 보조금을 반환하도록 하고 부당사용 등의 금액에 따라 보조금 지원을 제한해야 했다.
그러나 양구군은 DE가 작성해 제출한 허위의 세금계산서와 입금증을 첨부한 보조사업자 DB등 7명에게 2013년 9월16일부터 2014년 2월26일 사이에 4차례에 걸쳐 보조금 2억3천8백44만5천원을 지급함으로써 보조금 반환조치 등 필요한 조치가 이뤄지지 못했다.
그 결과 양구군은 보조사업자 DB등 7명에게 국비 2천12만4천9백40원, 도비 6백3만7천4백80원, 군비 2천4백14만9천9백30만원 등 총 보조금 5천31만2천3백50원을 과자 지급했다.
감사원은 양구군수에게 보조사업자 DB 등 7명이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교부받은 보조금 5천31만2천3백50원을 회수하고 보조금 지원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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