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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 어촌종합개발사업추진 부적정카테고리 없음 2015. 10. 22. 19:50728x90반응형SMALL
"감사원, 보조금 집행업무 철저 및 관련자 주의 촉구"
【양구=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구군이 2015년 감사원으로부터 어촌종합개발사업추진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10월21일 감사원에 따르면 양구군은 2012년 9월10일 양구군외 3필지 일원에 총사업비 5억3천만원을 투입해 낚시터 관리선과 관리동을 신축하고 낚시용 좌대 2백개를 설치하는 내용의 2012년도 내수면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A를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이후 양구군은 A와 수차례 협의를 거쳐 2012년 10월10일 총사업비를 6억6천5백만원으로 증액해 부대시설을 포함한 민물고기 부화장을 4억2천9백만원에 신축하고 사업비 2억3천6백만원을 들여 좌대 90개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 보조금 집행업무 부적정
양구군은 2012년 9월10일부터 2012년도 수변생태공원조성사업의 하나로 낚시터 조성공사를 시작하고 이 낚시터에 90개의 좌대를 설치하기로 했으나 2013년 3월경 하천법에 규정된 하천점용허가와 실시계획인가를 받지 않고 낚시터 조성공사를 착수한 사실이 원주지방국토관리청에 적발돼 이에 관한 시정요구를 받는 등의 사유로 2013년 9월10일부터 낚시터 조성공사를 중단할 수 밖에 없었다.
따라서 양구군은 좌대를 설치할 낚시터 조성공사가 중단됐고 하천점용허가와 실시계획인가 시점이 불확실해 언제 낚시터 조성공사를 재개할 수 있을지 알 수 없으므로 A에 이같은 사정변경을 사유로 낚시터 조성공사 재개시까지 좌대설치공사 발주를 미루도록 교부결정의 내용과 조건을 변경했다.
그러나 양구군은 이같은 사정변경을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지 않은 채 오히려 2013년 10월 A에 좌대설치공사를 조속히 추진하도록 수차례에 걸쳐 요구했다.
이에따라 A는 낚시터 조성공사를 중단한 상태인 2013년 11월1일 낚시터에 좌대 90개를 2억3천6백만원에 설치하는 내용으로 B어업연구소 신축공사중 육상낚시좌대공사를 하기 위한 계약을 C주식회사와 체결했고 2014년 12월 제작한 좌대를 낚시터 현장에 반입할 수밖에 없었다.
특히 양구군은 2014년 5월까지 낚시터 조성공사를 중단해 2014년 2월경 낚시터에 좌대를 설치할 수 없어 좌대설치공사의 준공처리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2014년 2월28일까지 보조금 집행을 완료하지 않으면 보조금을 반납해야 한다면서 A에 ‘일단 좌대 설치공사의 준공처리를 해 줄 테니 준공서류를 제출하라고 한 후 사업계획대로 사업을 완료했다’고 인정하고 다시 A에 보조금 9천3백만원을 교부하기까지 했다.
이후 양구군은 2015년 2월 사업성 부족과 방수공사를 위한 추가예산 미확보 등의 여러 문제를 사유로 들어 낚시터 조성사업을 포기했다.
그 결과 2억3천6백만원의 예산을 투입한 좌대는 낚시터에 설치하지 못한 채 방치되고 있다.
감사원은 양구군수에게 앞으로 보조금 교부결정후 사정변경으로 인해 보조금 집행이 어려운데도 교부결정내용과 조건을 변경하지 않아 불필요하게 보조금을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집행업무를 철저히 지도감독하고 관련자들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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