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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군, 보조사업 선정 부적정 지적카테고리 없음 2015. 10. 22. 12:56728x90반응형SMALL
"감사원, 과다교부 보조금반환 등 관련업무 철저 촉구"
【인제=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인제군이 2015년 감사원으로부터 보조사업자 선정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10월21일 감사원에 따르면 인제군은 2013년 11월7일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의 보조사업자로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A에게 사업비 10억원과 2014년 7월17일 산림작물 생산단지조성사업의 보조사업자 B에게 사업비 4천9백50만원과 같은해 6월17일 산림작물 새산단지조성사업 보조사업자 C에게 사업비 5억원을 각각 교부 결정했다.
◆유통센터조성사업의 경우
A업체는 유통센터 조성사업 신청이전인 2012년 5월11일 인제군농업기술센터로부터 지원받은 7천만원의 융자보조금(연리 2%)과 자부담 2천만원으로 2014년 7월경 지역특산주 발효시설설비를 D로부터 9천만원에 구입했다.
그런데 인제군농업기술센터에서 A에게 발효장비기계설비 구입비를 융자해 준 사실을 파악하기 위해 A에게 보조 융자받은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문의하거나 관내 유관기관으로부터 A에게 보조융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를 조사해 유통센터 조성사업의 사업계획 검토서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지 않은 채 2013년 10월24일 A가 제출한 사업계획서상 총 사업비 10억원의 70% 해당하는 국고보조금 7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했고 같은해 11월7일 A에게 보조금 1억6천3백11만3천3백만원을 과다 교부 결정했다.
◆ 소액사업의 경우
2014년 7월17일 소액사업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B는 2005년 2월2일부터 2015년 4월17일까지 현재까지 외삼촌이자 소액사업 업무담당자인 인제군청 모과 모담당 W의 주소지였던 강원도 인제군 등에 위장으로 주민등록 주소를 두고 있었으나 춘천에 소재한 모대학 기숙사에 생활한 2004년 ~2008년을 제외하고 부모와 함께 강원도 원주시에 거주하면서 2015년 3월23일 현재 교원 임용시험 내지 공무원시험 준비만 했기 때문에 농업을 경영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W는 매형이 인제군청 과장으로 퇴직후 인제군에서 오미자 농사를 짓고 싶어하자 2014년 1월경 매형의 아들 소유의 임야 3만㎡를 빌려 임업경영을 하는 것처럼 서류를 꾸민 후 2014년 7월3일 산림조합원의 자격이 없는 조카를 인제군산립조합의 조합원으로 가입시켰다.
그리고 나서 W는 2014년 7월7일 B의 소액사업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자신이 작성해 인제군청 모과에 제출 접수시켰고 같은해 7월16일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직접 작성 제출했다.
이에따라 인제군은 같은해 7월17일 B에게 소액사업비 4천9백50만원의 40%에 해당하는 보조금 1천9백8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보조금 교부결정하고 같은해 10월1일 보조금 1천9백45만5천1백60원을 지급했다.
◆ 공모사업의 경우
인제군은 2014년 강원도로부터 공모사업의 추가 추천의뢰를 받고 2014년 2월14일 C를 추천하고 강원도에서 같은해 3월17일 C를 총사업비 5억원의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인제군은 2014년 2월경 강원도로부터 공모사업의 신청자를 추가로 선정해 추천하라는 유선연락을 받고 공모사업 신청공고 등 공개모집 절차를 거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산림조합에 사업성에 대해 검토 의뢰하고 시군농림축산식품시의회를 개최해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사전사업부지 확보여부 및 자부담 능력 등을 검토하지 않은 채 2014년 2월14일 C를 공모사업신청자로 선정한 후 강원도에 추천했다.
특히 인제군은 C의 공모사업 신청서를 강원도에 추천한 후 1주일 정도 지나 C의 공모사업 계획서를 대신 작성해 주면서 C가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사실을 확인하고도 C가 인제군 외 46필지(12만4천1백55㎡)를 5년 이상 사용 승인받아 사업부지를 확보한 것처럼 공모사업계획서를 작성해 강원도에 제출함으로써 공모사업 자격이 없는 C가 공모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인제군은 2014년4월11일부터 군부대와 여러차례 공모사업부지의 사용가능 여부에 대해 협의를 진행하고 있어 C가 공모사업을 수행하지 않아 자부담금 2억원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같은해 6월26일 C로부터 보조금 선급금 2억1천만원의 지급신청을 받고 C가 자부담금을 확보했는지 여부와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했는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같은해 6월27일 공모사업 보조금 교부결정을 하고 같은해 6월30일 C에게 보조금 선급금 2억1천만원을 지급했다.
감사원은 인제군수에게 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A에게 과다 교부결정한 보조금 1억6천3백11만3천3백만원을 취소하고 인제군산림조합에 허위로 가입한 B에게 교부한 보조금 1천9백45만5천1백60원과 사업부지를 확보하지 못한 C에게 교부한 보조금 2억1천만원을 각각 반환하고 보조사업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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