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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문화재단, 대관령국제음악제보조금 등 집행업무 부적정카테고리 없음 2015. 10. 22. 10:04728x90반응형SMALL
"감사원, 회계규정위반 집행 비판...관련자 등 업무 철저 촉구"
【춘천=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단법인 강원문화재단이 2015년 감사원으로부터 대관령국제음악제 보조금 등 집행업무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강하게 받았다.
10월21일 감사원에 따르면 강원문화재단은 2011년부터 2014년까지 대관령국제음악제를 개최 운영하기 위해 강원도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과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모집한 기부금품을 집행했다.
모집한 기부금품은 2011년 12억원, 2012년 13억7천만원, 2013년 12억원, 2014년 12억원이었다.
◆교부목적과 달리 보조금으로 기부금 등 중개수수료 지급
강원문화재단은 2011년 6월29일부터 2013년 9월16일 사이 주식회사 A 등 27명으로부터 기부금과 협찬금 총 41건 7억2천53만9천1백7원을 모금한데 대해 2011년 10월18일부터 2013년 9월26일 사이 5회에 걸쳐 모집중개인 B와 C에게 중개수수료 명목으로 각각 기부금액의 17.6%에 해당하는 1억1천3백53만1천7백80원과 1천3백37만1천30원 등 총 1억2천6백90만2천8백10원을 지급하면서 강원도로부터 대관령음악제 개최운영 용도로 교부받은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등 보조금중 1억2천6백90만2천8백10원을 교부목적과 다르게 기부금의 등의 중개수수료로 집행했다.
◆기부금품법 위반기부금 등 중개수수료 지급
강원문화재단은 2013년 9월경 강원도 업무담당자가 중개수수료를 대관령음악제 개최운영 용도로 보조금을 지급하지 못하도록 구두 조치하자 2013년 2월28일부터 2014년 11월6일 사이에 주식회사 D를 포함한 22명으로부터 기부금과 협찬금 총 28건 5억9천6백47만1천4백22원을 모금한데 대해 2013년 11월1일부터 2014년 11월26일 사이 3회에 걸쳐 모집중개인 B에게 기부금품법상 모집비용 충당비율 15%를 초과해 20%에 상당하는 중개수수료 총 1억1천2백73만8천8백90원을 기부금 등으로 지급했다.
◆회계규정 위반 기부금 등 중개수수료 지급
특히 강원문화재단은 모집중개인 B에게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기부금과 협찬금 총 53건 12억3천6백1만5백29원을 모금한데 대해 중개수수료 총 2억2천6백27만6백70원을 아무런 증빙 서류없이 지급했다.
게다가 강원문화재단은 모집중개인 B와 체결한 협찬중개계약의 약정 대상에 개인기부금은 없는데도 2011년부터 2014년 사이 B에게 E 등 8명의 개인기부금 총 11건 1억2천6백만원을 모금한데 대해 중개수수료 총 2천2백25만2천4백83원을 지급하는 등 회계규정을 위반해 집행했다.
감사원은 강원문화재단 이사장에게 보조금을 교부목적외로 사용하지 않고 모집한 기부금품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13조의 규정에 위반되게 사용하지 않으며 보조금과 기부금 등을 강원문화재단 재무회계규정 제39조의 규정에 위반되게 집행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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