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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해경본부, 2015년 경포앞해상 등표 부실시공업체검거카테고리 없음 2015. 10. 13. 14:12728x90반응형SMALL
"10월13일 공사장비 및 자제투입 실적 자료허위작성 기소예정"
【동해=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본부장 박찬현)가 2015년 10월13일 강릉시 경포앞 해상에 설치한 등표가 기울어진 것과 관련, 실제 시공을 하지도 않은 부분을 시공한 것처럼 공사서류를 위조해 1억7천만원 상당의 공사금액을 편취한 하도급건설업체 대표와 불법으로 하도급건설업체에 일괄하도급한 원도급건설업체 대표를 검거했다고 밝혔다.
동해해경본부에 따르면 지난 2014년 11월경 발주청인 동해지방해양수산에서 경포앞 해상에 국비 6억8천만원을 들여 등표를 시공하도록 했으나 부실시공으로 2개월도 채 못 버티고 기울어졌다.
특히 등표공사는 등표를 암반에 고정하는 작업이 가장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에서 공사가 물밑에서 이뤄진다는 점을 악용해 공사기간 단축과 공사금액을 줄이기 위해 설계서대로 시공하지 않고 허위세금 계산서 등을 작성한 것으로 드러났다.
동해해경본부는 하도급건설업체 H사 대표를 사기죄로, 원도급건설업체 K사 대표를 건설산업기본법(하도급제한) 위반 혐의로 기소할 방침이다.
박세영 동해해양경비안전본부 총경은 “동해본부는 바다안전의 신호등 역할을 하는 등표에 대해 동해안 전반에 걸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등표는 해상에서 위험한 암초나 수심이 얕은 곳, 항행금지 구역 등을 표시하는 것으로 해상을 운항하는 선박이나 레저보트 등에 사전 위험성을 알려 좌초 등 해난사고를 예방하는 육상의 신호등과 같은 역할을 하는 구조물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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