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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전승지원금 관리감독 부적정카테고리 없음 2015. 9. 14. 17:49728x90반응형SMALL
"감사원, 전승지원금 관리지침마련 및 관련업무 철저 촉구"
【서울=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문화재청이 2015년 감사원으로부터 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전승지원금 관리감독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2015년 9월7일 감사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41조 등에 따라 중요무형문화재의 보존과 전승활성화를 위해 보유자(보유단체)로 하여금 전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전수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한 후 이에대해 관리감독하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1986년 11월1일 이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 전승지원금 지원제도가 도입된 이후 전승지원금 집행실태점검을 한번도 실시하지 않다가 2014년 7월 처음으로 2014년 2/4분기 집행한 전승지원금 집행실태를 점검해 A보존회 등에서 보존회장 등에게 증빙없이 고정급을 매달 지급하거나 전승지원금으로 적금을 예치하고 있는가 하면 증빙없는 현금지급 사례를 발견하는 등 19개 보유단체에서 전승지원금 집행과 관련, 문제점이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2014년 11월12일 64개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에 전승지원금으로 증빙자료가 없는 무 대가성 지원금을 지급하지 말고 보유단체 명의의 전용통장을 사용하며 예산집행에 대한 명확한 증빙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내용의 보유단체 월정 전승지원금 집행실태 점검결과 만 통보한 채 중요무형문화재 보유단체들이 전승지원금을 지원목적에 맞게 적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집행지침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
◆전승지원금 목적외 사용 및 인건비 등 과다집행
B보존회는 4회에 걸쳐 전승지원금으로 상품권 8백15만원 상당을 구입해 보존회 이사 등 27명에게 나눠주는 등 48개 단체에서 전승지원금 6억1천3백98만원을 중요무형문화재 공개 및 전승활동 등에 관한 규정과 다르게 집행했다.
또 C보존회는 이사장에게 매월 고정급으로 2백60만원, 명절상여금 명목으로 2백만원 등 총 2천5백90만원을 지급하는 등 35개 보유단체에서 매월 보유자 등 특정인에게 증빙없이 고정급으로 3억7천87만원을 지급하고 있었고, D보존회는 9개월간 전승지원금 3천6백30만원의 85%인 3천1백만원을 보존회 직원 1명의 인건비로 집행하는 등 16개 보유단체가 전승지원금 집행액의 50% 이상을 보존회 관련 직원 인건비로 집행해 보유자 등의 전수교육과 관련한 연습비 및 물품구입비, 전승활동과 관련한 행사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여력이 상대적으로 적어 전승활동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문화재청은 감사원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향후 지속적으로 보유단체 전승지원금 집행실태 점검을 실시하고 보유단체의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에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전승지원금의 용도를 재정비해 관련규정을 개정하는 한편 보유단체를 대상으로 전승지원금 집행의 투명성을 제고하도록 계도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전승지원금을 집행할 때 전용카드 등을 이용하도록 하고 전승지원금이 중요무형문화재 보존회 관련 직원 인건비 등으로 과도하게 집하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전승지원금 집행지침을 마련할 것을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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