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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청, 이수자양성 확대방안 미강구 및 전승활동지원 미흡
    카테고리 없음 2015. 9. 10.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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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이수자양성노력도 평가 등 관련업무 철저 촉구"

     

     

    【서울=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문화재청이 2015년 감사원으로부터 이수자 양성 확대방안을 미 강구하고 전승활동지원이 미흡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9월7일 감사원에 따르면 문화재청은 문화재보호법 제41조에 따라 중용무형문화재의 전승보존을 위해 보유자로 하여금 전수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24조와 제26조에 따라 보유자는 전수교육을 3년 이상받은 사람중 기능 및 예능이 상당한 수준에 이른 사람에게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전수교육 이수증을 발급받고 5년 이상 전승활동을 한 사람중에서 전승교육조교를 선정하고 있다.

     

    ◆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양성 활성화방안 미강구

    중요무형문화재가 단절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후대에 전승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수자 양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보유자의 이수자 양성노력에 대해 적정한 포상을 하는 등 지원함으로써 보유자의 전승의지를 강화해 되도록 많은 이수자를 배출하도록 하는 등 전승활동기반을 공고히 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보유자 등에게 전수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로 지원하는 전승지원금을 매월 차등 없이 지급하고 있을 뿐 아니라 보유자의 이수자 양성노력에 대한 적정한 포상 및 우대를 하는 등 이수자 양성이 활성화되도록 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지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감사원은 2015년 4월 현재 개인종목 보유자 98명의 이수자 양성 현황 및 실태를 분석한 결과 중요무형문화재 보유자 C는 보유자 인정 이후 5년 동안 이수자를 53명을 배출한 반면, 보유자 D는 보유자 인정 이후 14년간 이수자를 1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 보유자 인정 이후 5년 이상 경과한 일반종목 4명, 취약종목 6명 등 보유자 10명은 이수자를 1명도 배출하지 못하고 있는 등 보유자별로 이수자 양성실적에 많은 차이가 있었다.

     

    특히 이수자를 배출하지 못한 보유자 10명중 5명은 70세 이상 고령인데다 같은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이수자가 된 후 전수교육조교가 되기 위해 최소 5년이 소요되므로 해당 기간동안 보유자의 전수교육을 보조할 전수교육조교를 선정할 수 없게 되는 등 전승활동에 차질이 우려된다고 분석했다.

     

    ◆중요무형문화재 이수자 전승활동지원 미흡

    중요무형문화재의 전승자 구성을 보면 전수장학생 83명을 제외한 전체 전승자중 이수자가 전체 전승자의 92%에 해당하는 5천3백36명이고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는 8%에 해당하는 4백66명에 불과했다.

     

    한편 이수자 제도가 도입된 1983년 이후 이수증을 교부받고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된 2백12명을 대상으로 이수증을 교부받은 후 전수교육조교로 선정된 기간을 분석한 결과 9년 이상의 장기간이 소요된 이수자의 비율이 48.1% 1백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문화재청이 2014년 9월부터 같은해 10월까지 이수자 3천9백1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1천3백33명의 92%에 해당하는 1천2백27명이 전승활동을 하고 있으나 지자체 등의 지원이 거의 없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전승활동기회도 부적한 것으로 확인했다.

     

    이처럼 중요무형문화재 전승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수자들이 월정 정승지원금을 지급하는 전수교육조교가 되는데 오랜기간이 걸리고 이 기간동안 경제적 지원이나 전승활동지원사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해 이수자들이 전승기회를 가지거나 전승활동을 위한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어려운 실정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문화재청은 이수자에 대한 전승활동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지 않은 채 2015년 경우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를 대상으로 월정 전승지원금 지급 및 공예작품구매, 보유자에 대한 공개행사비 지원 등으로 10개 사업에 1백27억5천8백만원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전승활동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반면 이수자 지원사업의 경우 20명 이내의 이수자에게 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이수자 전승활동지원사업 등 2개 사업에 3억7천7백만원을 집행하는데 불과하는 등 보유자 및 전수교육조교 위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대해 문화재청은 감사원의 문제제기에 별다른 이견을 제기하지 않으면서 개인종목에 대해 예산범위내에서 전승자 배출현황 및 전승활동 활성화 노력도 등을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보유자에 대한 포상을 실시함으로써 전수교육 및 전승활동의 효과성을 제고하도록 하고 전승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수자의 공개행사 참여기회확대, 공연전시기회부여 등 이수자를 위한 전승활동활성화사업을 확대 추진하도록 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http://www.k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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