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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수탁연구용역사업 수행절차 부적정카테고리 없음 2015. 9. 3. 15:55728x90반응형SMALL
"강원도, 수탁연구용역사업 제반규정 불이행 관련업무 철저 촉구"
【춘천=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2015년 강원도로부터 수탁연구용역사업 수행절차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8월31일 강원도에 따르면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2013년 7월부터 최근까지 수탁연구용역 19건, 일반연구용역 15건 등 총 34건의 연구과제를 강원도와 에너지 리공단 등으로부터 수탁받아 사업을 수행했다.
또 발주처의 공고기간부족, 수탁용역사업을 수행할 연구책임자 지정의 어려운 등을 이유로 사업수행의 타당성에 관해 연구조정위원회를 심의를 거치지 않은 채 발주처와의 선 계약을 체결했다.
이어 사업수행의 타당성에 관해 연구조정위원회의 심의를 받음으로써 형식적인 심의가 되도록 하는 등 용역사업 수탁에 관한 제반규정 및 절차를 이행하지 안했다.
이와함께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위수탁사업규정 제12조에 따르면 수탁연구책임자는 수탁용역 계약금액의 65% 범위내에서 실행예산을 편성해 연구조정위원회의 심의와 센터장의 승인을 받은 후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연구센터는 수탁일반 연구용역사업 5건 3억4천1백17만3천원에 대해 계약금액의 69% 이상 최대 88%까지 실행예산을 편성 집행했다.
강원도는 연구센터측에 발주처로부터 용역사업을 의뢰받거나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사업수행의 타당성에 관해 연구조정위원회의 사전심의를 받은 후 계약을 체결하거나 입찰에 참가하고 실행예산은 위수탁사업규정에 따라 수탁용역계약금액의 65% 범위내에서 편성 집행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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