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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관리위탁 부적정
    카테고리 없음 2017. 2. 19. 21:30

     

    "강원도, 전수관시설사용료기준 조례마련 등 관련업무철저촉구"

     

     

     

    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원주시가 매지농악전수관 관리위탁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원주시는 강원도지정 무형문화재 제18호인 매지농악의 보전및 계승을 위해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을 설치하고 원주매지농악보존회로 하여금 위탁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위탁료 산정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 [별표 4]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 위탁료를 산출해 징수할 수 있으며, 위탁료는 매년 산출해야 하고,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하되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하게 산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원주시는 전수관에 대한 보존회의 위탁운영 기간이 20131231일로 종료되기에 앞서, 20131210‘2013년 전수관 성과평가 및재위탁 심의계획을 수립한 후 원주시 매지농악전수관 설치 및 운영조례 및 원주시 공유재산 관리조례를 근거로 201412일 기존 수탁자인 보존회와 위탁기간을 20161231일까지로 갱신하는 원주 매지농악전수관 위·수탁운영협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원주시는 위탁료 산출의 기초가 되는 원가분석없이 협약서에 위탁운영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정한다고만 명시한 채 수탁자가 제출한 위탁운영비 교부신청서에 따라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매년 5천만원의 위탁금을 지급해 왔으며, 특히 2016년의 경우 행정재산에 대한 관리위탁인데도 수탁자의 요청에 따라 위탁료에 행정재산의 관리와 무관한 공연출연비 6백만원, 강사비 1천만원, 문화예술교육사 인건비 9백만원 등보조금 성격의 경비를 포함해 기존 위탁료를 100% 증액한 1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한 뒤 2016122일 상반기 위탁료 51713천원을 지급했다.

     

    행정재산 대한 시설사용료 기준 미 설정 등

    지방자치법 제136조 및 제139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해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으며, 사용료는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주시는 전수관의 일부 시설을 일반에 대여하면서 사용료 기준을 관련 조례에 명시하지 않았으며 전수관 홈페이지에도 사용료는 전화로 문의하도록 안내하고 있을 뿐 일반인이 알 수 있도록 게시하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 전수관의 사용료 징수현황을 확인해 본 결과, 사용료는 전수관 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징수하고 있으나, 전수관에서 작성한 시설사용허가대장에 대관기간, 신청단체, 신청일, 승인일, 확인(담당, 관장)자 날인만 되어 있을 뿐 사용시간과 사용료란이 없는 상태로 작성하고 있어 자체 마련한 기준대로 정확하게 징수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한편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제10조의2 및 협약서 제5조에 따르면, 수탁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2016715일 감사일 현재 수탁자가 관리하는 전수관 홈페이지를 확인해 본 결과, ‘대관일정란에 대관가능한 일정이 표시되지 않고 사용요금 안내 - 자세한 사용료는 전화로 문의 바랍니다라는 문구만 게시하고 있었고, ‘프로그램 안내란에 프로그램에 대한 설명없이 전수관 사람들이란 내용으로 전수관 운영자들의 직책과 이름이 게시해 있었으며, 특히 전수관의 책임자인 관장은 20143월 교체했는데도 23개월이 지나도록 수정되지 않고 이전 관장의 이름이 게시돼 있는 등 홈페이지 관리가 안 되고 있는데도 원주시는 이에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

     

    수익금 수탁자 수익처리 부적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따르면, 관리수탁자가 징수한 이용료와 관리에 든 경비의 차액에 대해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할 금액과 관리수탁자가 징수할 금액의 산정방법을 계약 전에 정해야 하고, 행정재산을 관리위탁 받은 자는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승인을 받아 이용료를 징수해 이를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해 이용료 수입이 증대된 경우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원주시는 수익금이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고도 남음이 있을 경우 별도 징수하거나,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해 이용료수입이 증대된 경우에 한해 그 증대된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매년 수익금 현황에 대해 보고를 받아야 한다.

     

    한편 감사기간중 수탁자가 제출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시설대관 수익과지출 자료를 확인해 본 결과, 수입 72932천원, 지출 34485천원이 발생해 38447천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했다.

     

    그런데 원주시는 협약서에 잉여금은 시설 운영관리에만 사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수익금을 관리경비에 사용하고 남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협약서에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수익금이 얼마나 발생했는지, 그리고 그 수익금이 관리경비에만 사용했는지 여부에 대해 위탁기간 단 한 차례도 보고를 받거나 조사·감사를 통하여 확인을 하지 않았다.

     

    강원도는 원주시에 대해 위탁료는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해 원가분석을 통해 적정하게 산출하고 전수관에 대한 시설사용료 기준을 조례로 마련하며 수익금 사용·징수 및 홈페이지 등에 관리감독을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http://www.k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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