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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 세출예산집행과목 부적정카테고리 없음 2015. 9. 3. 11:16728x90반응형SMALL
"강원도, 지자체 예산편성기준 및 과목구분 따라 편성집행촉구"
【춘천=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도자연환경연구공원이 2015년 강원도로부터 세출예산 집행과목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8월31일 강원도에 따르면 자연환경연구공원은 세출예산 성질별 분류에 따라 적정과목에 맞춰 예산을 편성 집행했어야 했다.
그러나 가스구입비, 관상용 조류 및 사료구입비, 조류관찰지 물품보관용 창고설치 공사비 및 가스렌지 및 야외 테이블 구입비 등 28건 총 1천2백82만3천원을 사무관리비에서 집행했다.
또 무인전자기계경비시스템용역 등 소규모 용역비, 검사수수료 정수기 렌탈료, 어류구입비, 조류사육장 비가림막 설치공사비 및 야외용 화장실 구입비 등 총 3백22건 121억8천2백52만8천원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정한 세출예산 집행과목 구분과 다르게 집행했다.
강원도는 자연환경연구공원측에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및 과목구분에 따라 편성 집행하고 이미 편성한 예산중 예산편중 기준에 위배한 과목별 예산액은 향후 추가경정예산 등에 반영해 집행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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