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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전자조달시스템개선용역 감독업무태만카테고리 없음 2015. 9. 3. 10:01728x90반응형SMALL
"감사원, 관련업무 철저촉구 및 관계자 징계처분 요구"
【서울=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2015년 감사원으로부터 전자조달시스템 개선용역 감독업무를 태만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8월2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도로공사는 2013년 5월15일 주식회사 A와 협상에 의한 계약방법으로 전자조달시스템 웹 호환성 및 접근성개선용역을 2억4천5백만원에 체결하고 같은해 12월24일 준공처리했다.
도로공사는 특정 브라우저에 구애받지 않고 전자조달시스템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이 영역을 추진하면서 전체용역기간 7개월중 1.5개월 정도의 시험운영 및 안정화 기간을 계획했다.
또 A업체는 2013년 10월까지 개발 및 단위프로그램에 대한 테스트를 완료한 후 1.5개월 정도의 시험운영 및 안정화 기간을 거쳐 용역을 완료하는 것으로 제안서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공사는 A업체에서 용역완료기한인 2013년 12월10일 시험운영 및 안정화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용역을 완료했다고 준공계를 제출하지 그대로 접수해 같은해 12월24일 준공처리했다.
그 결과 용역준공후 1년4개월이 지난 2015년 3월31일 현재 파일 송수신 기능 등에 대한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해 외부 시험운영조차 하지 못하고 있는 등 2억4천5백만원을 들여 개발한 시스템을 사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2억8천4백만원 상당의 지체상금도 부과하지 못했다.
감사원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전자조달시스템 개선용역에 대한 시험운영 및 안정화 기간도 거치지 않고 준공처리하도록 한 모팀장 외 1명을 공사 인사규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징계처분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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