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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도로공사, 주계약자 관리방식 적용공사추진 부적정
    카테고리 없음 2015. 9. 2. 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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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부계약자 시공비율 적정수준 유지방안마련 통보"

     

     

    【서울=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2015년 감사원으로부터 주계약자 관리방식 적용공사 추진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8월25일 감사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2012년 7월16일 A주식회사외 2개 업체와 영동고속도로 광교신도시구간 방음시설 설치공사(2공구)를 6백57억원에 계약하는 등 2011년부터 2014년 2014년 12월 사이 총 17건의 건설공사를 주계약자방식으로 공동계약을 체결해 시행하고 있다.

     

    공동계약운용요령 제2조의 3 규정에 따르면 최저가 낙찰제 대상 공사중 추정가격 3백억원 이상 공사에 한해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공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17건의 공사계약을 주계약자 관리방식에 의한 공동계약으로 체결하면서 부계약자 보호를 위한 직접 시공비율을 정하지 않고 있다.

     

    그 결과 공사는 2012년 7월16일 A주식회사 외 2개 업체와 계약한 영동고속도로 관교신도시구간 방음시설 설치공사(2공구)의 경우 설계시 부계약자의 시공비율이 64.96%였으나 계약시 52.12%로 12.84%(차액 64억여원) 낮아지는 등 총 7건의 공사에서 설계시보다 무계약자 시공비율이 낮아져 부계약자에게 불리하게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한국도로공사사장에게 건설공사를 주계약자 관리방식으로 추진하는 경우 공동도급 참여자가 부계약자 공종을 저가 투찰하는 등으로 부계약자가 불이익을 받은 일이 없도록 부계약자 시공비율을 적정수준으로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http://www.k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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