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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발전연구원,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등 적격심사절차 소홀카테고리 없음 2015. 9. 2. 22:12728x90반응형SMALL
"평가점수가 적격심사 통과점수 미달시 적격심사 포기서 제출"
【춘천=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강원발전연구원이 2015년 강원도로부터 부정당업체 제재처분 등 적격심사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8월25일 강원도에 따르면 강발연은 GHP 실외기 구매설치를 추진하면서 2013년 5월30일 개찰결과 1순위는 (주)A, 2순위는 B시스템이 됐다.
그러나 1순위로 낙찰된 (주)A가 정당한 사유없이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하지 않고 자체심사결과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된다는 사유로 2013년 5월31일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했는데도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된다는 증명서류 등에 대한 검토나 확인없이 적격심사 포기서를 그대로 인정했다.
그후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1순위 업체 (주)A에 대해 입찰참가제한 등의 아무런 제재를 취하지 않은 채 2순위 업체에 대해 적격심사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했다.
강원도는 강발연측에 입찰결과 선순위 낙찰업체가 적겸심사 통과점수 미달을 사유로 적격심사포기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 해당 업체로부터 지방계약법령에 따른 적격심사서류를 제출받은 후 평가점수가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미달되는 경우에만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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