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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회계관계자 재정보증보험가입 부적정카테고리 없음 2015. 9. 2. 16:24728x90반응형SMALL
"강원도, 조례규정 맞게 보증약정변경 등 관련업무 철저 촉구"
【춘천=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2015년 강원도로부터 회계관계자 재정보증보험가입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8월31일 강원도에 따르면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예산회계규정 제9조에 따르면 회계관계자에 대해 ‘강원도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를 준용해 재정보증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강원도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 제3조에서 제5조에 따르면 재정보증은 보증보험으로 하며 재정보증 한도액을 경리관은 3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 분임경리관 및 지출원 및 출납원 및 그밖의 회계관계공무원은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상의 범위로 하고 있다.
여기에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계 공무원을 겸직하는 경우 재정보증은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하며 이로써 겸직한 회계관계 공무원에 대한 재정보증을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센터장 등 회계관계자에 대해 2014년 7월10일부터 2017년 3월10일까지 3년간 재정보증 보험에 가입하면서 센터장의 경우 경리관, 징수관, 물품관리관 등 3개 회계관직을 겸직하고 있으므로 경리관에 대해서만 재정보증금액을 5천만원으로 설정해 보증보험에 개입해야하는데도 경리관 등 회계관직 각각에 대해 보증금액 3천만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또 모처장의 경우 지출원, 수입금출납원, 물품출납원 등 3개 회계관직을 겸직하고 있으므로 지출원에 대해서만 재정보증금액을 5천만원으로 설정해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도 지출원 등 각각의 회계관직에 대해 보증금액 1천만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했다.
아울러 회계담당자의 경우 계약, 지출 등 회계업무를 2명의 직원이 처리하도록 사무분장이 돼 있어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 뿐 아니라 또다른 회계업무보조자도 각각 보증한도액 1천만원의 보증보험에 가입해야 하는데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원에 대해서만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회계업무 보조자 1명에 대해 보증고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강원도는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 회계관계 공무원이 다른 회계관직을 겸직하는 경우 재정보증은 강원도 회계관계 공무원 재정보증조례에 따라 주 회계관직에 대해서만 조례에서 정한 재정보증 한도액으로 보증보험에 가입하고 기 가입한 보증보험의 잔여보증기간에 대해서는 겸직 직위의 보증약정을 해제하고 회계업무보조자를 추가하는 등 조례규정에 맞게 보증약정을 변경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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