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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징계의결 부적정카테고리 없음 2015. 9. 2. 16:08728x90반응형SMALL
"강원도, 징계대상자 상급자 징계위 참여방지방안 마련촉구"
【춘천=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재)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가 2015년 강원도로부터 징계의결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8월31일 강원도에 따르면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는 2014년 9월23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해 모처 소속 책임연구원(4급)에 대한 징계의결을 추진했다.
당시 징계의결은 징계대상자의 징계사유가 모부 소속으로 근무하던 2014년 8월18일부터 8월29일까지 10일간 무단결근을 하고 2013년 11월5일부터 32회에 걸쳐 상습적으로 지각을 하는 등 직장이탈금지의 의무를 위반했다.
그러나 징계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인 모처장과 징계사유가 발생한 기간동안의 직급상급자인 모부장이 징계의결에 참석한 결과 징계대상자에 대해 감봉 3월로 의결하는 등 징계의결을 부적정하게 처리했다.
강원도는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에 소속 직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안건으로 하는 인사위원회 개최시 공정한 심의를 위해 징계의결대상자의 직근 상급자이거나 징계사유가 발생한 기간동안의 직근 상급자였던 위원이 해당 안건의 심의에 참석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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