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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하도급 대금지급관리 부적정카테고리 없음 2015. 9. 2. 15:55728x90반응형SMALL
"감사원, 하도급 질서훼손업체 공정거래위 통보 촉구"
【서울=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5년 감사원으로부터 하도급 대금지급관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8월2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2년 6월28일 A주식회사와 울산우정혁신 A2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를 3백58억6천9백만원에 계약을 맺어 2014년 9월11일 준공하는 등 4개 공사를 시행하면서 하도급에 대한 지도감독 업무를 하고 있다.
이에대해 감사원이 이 4개 공사의 세부현황을 확인한 결과 울산우정혁신공사의 원사업자인 A주식회사의 경우 공사로부터 기성금 등을 모두 현금으로 수령했다.
그러나 A사는 하도급 대금 21억3천7백만원을 29회에 걸쳐 주식회사 B 등 13개 하수급인에게 전자어음으로 지급하고 있는 등 4개 원사업자가 공사로부터 해당 시공대가로 총 25억5천1백만원을 모두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하수급인에게 전자어음 또는 어음대체결제수단으로 지급했을 뿐 아니라 이에해당하는 할인료(수수료)도 지급하지 않았다.
그 결과 하수급인에게 지급해야 할 하도급 대금을 적정하게 지급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훼손했다.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발주자로부터 하도급 대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어음 등으로 지급하거나 법정지급일보다 늦게 지급하고도 이에 해당하는 할인료(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은 A사 등 4개 업체에 대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5조와 제25조의 3 등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도록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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