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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저수지 둑높이기사업 하도급승인 부적정카테고리 없음 2015. 9. 2. 15:40728x90반응형SMALL
"감사원, 규정위반 건설공사 하도급방지 관련업무 철저촉구"
【서울=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201"5년 감사원으로부터 저수지 둑높이기사업 하도급 승인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8월2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2011년 6월2일 주식회사 A외 2개 업체와 효곡지구 농업용저수지 둑높이기사업 토목공사를 1백8억8천5백만원에 계약을 맺고 같은해 9월16일 A업체외 8개 업체와 백곡지구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사업 토목공사를 3백62억2천8백만원에 계약을 맺어 2013년 12월30일 및 2014년 6월30일 각각 준공했다.
또 A사는 강고제작 설치공사를 B주식회사와 C주식회사에 각각 하도급했다.
그러나 한국농어촌고사는 시공업체들이 철강재 설치공사업이 아닌 강구조물공사업만 등록한 B와 C에 강교 제작설치공사를 하도급한다는 내용을 통보받고도 그대로 승인했다.
그 결과 강교제작 및 성치공사를 미등록 업체에 하도급했다.
감사원은 한국농어촌공사 사장에게 앞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제16조 제25조의 규정에 위반해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일이 없도록 승인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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