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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발전연구원, 근무성적평정 등급부여 부적정카테고리 없음 2015. 9. 1. 10:52728x90반응형SMALL
"강원도, 평정등급 부여기준 따라 평정등급부여 촉구"
【원주=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재)강원발전연구원이 2015년 강원도로부터 근무성적평정 등급부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8월31일 강원도에 따르면 강원발전연구원은 2014년 상하반기 2회에 걸쳐 일반직 직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하면서 일반직은 연구직에 비해 상대적으로 업무수행실적 등에 대한 우열을 평가하기 어렵다는 사유 등으로 2014년 상하반기 경우 일반직 총 12명에 대해 C등급과 D등급을 부여하지 않고 S등급~B등급만 부여함으로써 S등급 1명, A등급 3명 등 총 4명에게 평정등급 부여기준에 의한 적정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부여했다.
또 하반기의 경우 일반직 총 11명에 대해 상반기와 같은 방법으로 근무성적을 평정함으로써 그중 4명에게 평정등급 부여기준에 의한 적정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부여했고 상하반기를 종합한 종합평정시에도
S등급 1명, A등급 2명 등 총 3명에게 평정등급 부여기준에 의한 적정등급보다 높은 등급을 부여하는 등 관련규정과 다르게 근무성적 평정을 실시했다.
특히 이처럼 적정등급보다 높게 평가한 근무성적 평정결과를 2015년 연봉산정에 반영하도록 해 그 결과 일반직 11명에 대한 2015년 연봉계약시 적정연봉인상액보다 총 2백68만8천원을 과다하게 산정했다.
강원도는 강원발전연구원에 근무성적 평정시에 근무성적 평정규칙에서 평정등급 부여기준에 따라 평정등급을 부여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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