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토지주택공사, 설계변경후 변경계약 미체결카테고리 없음 2015. 8. 31. 23:06728x90반응형SMALL
"감사원, 불필요한 부담방지 위해 설계변경관련업무 철저 촉구"
【서울=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5년 감사원으로부터 발주기관의 요구로 인한 설계변경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부담시키는 등 발주자가 부담해야할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전가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8월25일 감사원에 따르면 토지주택공사는 2008년 5월7일 A주식회사외 8개 업체와 설계시공일괄입찰 방식으로 파주운정지구 물 순환시스템 조성공사를 1천3백57억원에 체결해 2013년 12월31일 완공했다.
그러나 공사는 위 계약체결이후 당초 입찰안내서에서 지정한 잔토처리장중 사업부지 잔토처리장을 사용할 수 없게 되자 2008년 12월10일 및 같은 달 29일 위 업체에 잔토처리장을 택지 4공구 연약지반 처리구역 및 하수종말처리장 부지로 변경해 설계변경에 반영하도록 지시했다.
따라서 공사에서 당초 입찰안내서에 반영하지 않은 잔토처리장으로 변경하도록 지시해 실시설계를 변경해 변경했고 그 설계변경은 공사의 요청에 다라 이뤄졌으므로 설계변경에 따른 계약금액을 조정해야 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공사는 2010년 9월2일 업체로부터 잔토처리장 변경에 따른 운반거리 증가로 18억여원의 공사비를 증액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는 2011년 8월9일 발주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과 다른 사유를 들어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없다고 통보했다.
그 결과 업체는 2014년 3월4일 공사를 상대로 18억원 등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고 이에따라 공사는 19억원을 지급하는 등 불필요한 행정력과 소송비용 등을 낭비했다.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은 앞으로 발주기관에 책임이 있는 사유로 설계를 변경하고도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않아 업체에 불필요한 부담을 주는 일이 없도록 설계변경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라고 통보했다.
728x90반응형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