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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촌공사 부정당업자 입찰찰참가자격제한 미조치카테고리 없음 2015. 8. 30. 08:52728x90반응형SMALL
"감사원, 금품제공업체 입찰참가자격제한 방안마련촉구"
【서울=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가 2015년 감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차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행정제재를 미 조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8월2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A주식회사로부터 6천29만1천원을 수수한 B지역본부 C지사 D 등 5명에 대해 2011년 8월26일부터 2014년 6월16일 사이에 5차례에 걸쳐 징계처분을 했다.
그러나 농어촌공사는 B지역본부 C지사 D가 2012년 4월부터 2013년 11월까지 A주식회사로부터 6천29만1천원의 금품을 받은데 대해 2014년 6월19일 파면처분을 하는 등 금품을 받은 직원에 대해 징계처분을 하고도 금품을 제고한 A주식회사 등 9개 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제재여부를 검토하지 않았다.
그 결과 공사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A주식회사 등 9개 업체중 4개 업체를 표본 조사한 결과 E주식회사와 2013년 12월24일 2백35억2천7백만원의 토목공사를 체결하는 등 2011년 11월1일부터 2014년 12월17일 사이에 금품제공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고 최소 23건 7백43억9천4백만원의 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감사원은 농어촌공사 사장에게 뇌물을 공여한 업체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하고 입찰등과 관련 직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A주식회사 등 9개 업체에 대해 공기업 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 제1항 및 계약사무규칙 제15조 등의 규정에 따르면 입찰 및 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 및 이행과 관련, 관계 직원 등에게뇌물을 준 경우 즉시 1개월 이상 2년 이하의 범위에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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