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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토지주택공사,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 등 부적정
    카테고리 없음 2015. 8. 28.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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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합리적 개정방안마련촉구"

     

     

    【서울=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5년 감사원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및 우수건설업자 선정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8월2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자체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기준에 따라 추정가격 2백억원 이상인 공사입찰 등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을 미리 심사해 경쟁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적격자를 선정하고 있다.

     

    ◆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부적정

    국가 계약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르면 입찰참가자의 자격을 심사하는 경우 계약이행의 난이도, 사회적 신인도 및 계약이행의 성실도 등 계약수행능력을 평가하는데 필요한 요소들을 고려해 심사기준을 정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공사는 자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요령의 심사기준 이외에 항목별 세부사항을 추가할 때 유사한 세부사항 등을 추가해 가점 또는 감점을 중복으로 평가함으로써 특정 세부사항의 평가결과가 입찰참가자격 결정에 과도한 영향을 주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공사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자(감점한도 -2점)에 대한 심사항목이 있는데도 자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에 영업정지 등 처분을 받은 횟수를 심사항목으로 추가하는 등 11개 심사항목을 중복 추가해 입찰참가자격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 우수건설업자선정 부적정

    구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122조의 규정에 따르면 우수건설업자는 최근 3년간 국가계약법 제27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사실이 없는자 등의 요건을 거춘자 중에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공사는 2012년과 2014년 우수건설업자를 선정하면서 시공평가 결과가 우수하다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업체를 우수건설업자로 선정한 사례와 같이 2011년 12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주식회사A 등 13개 업체를 우수건설업자로 선정했다.

     

    이에따라 주식회사 A의 경우 양주 옥정 A-13BL 아파트 건설공사 2공구 입찰에 참여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시 우수건설업자 선정에 따른 점수(2점)을 받아 종합평가 94.47 점으로 적격자(종합평점 93점 이상)로 선정해 계약금 7백55억5천만원에 체결했다.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을 받은 업체를 우수건설업자로 선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심사하면서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에 유사한 심사항목을 추가해 중복평가하고 있는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http://www.k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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