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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철도공사, 용역업체 선정기준운용 부적정카테고리 없음 2015. 8. 27. 14:38728x90반응형SMALL
"감사원,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계약방식 낙찰자 선정방안마련"
【서울=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한국철도공사가 2015년 감사원으로부터 과도한 실적제한 등 용역업체 선정기준운용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8월2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는 2006년 2월 이후 2010년 10월 발주계획기준 국가건널목 1백18개소, 청원건널목 2개소, 건널목관리원 4백63명 등 1백20개 철도건널목 시설물경비 및 관리용역을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계약관리하고 있다.
또 철도공사는 2013년 3월17일 및 2014년 10월17일 등 두 차례에 걸쳐 정부의 중소기업성장정책 및 나눔경영에 부응하기 위해 경비업법에 의한 시설물경비용역업무 수행경험이 있는 중소기업들이 1백14개 철도건널목 관리용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철도공사는 2013년 3월 및 2014년 10월 국가건널목 관리용역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확대하기로 하면서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계약방식으로 발주하지 않고 중소기업자가 아니면서 자회사인 A주식회사에게 최근 5년간 건널목용역 중공실적 금액 5백89억원 상당을 수행실적평가 등이 유리한 협상에 의한 계약방식으로 발주했다.
그 결과 2013년 입찰에 A회사 이외에 다른 참여업체가 없었고 2015년 3개 업체가 입찰에 참가해 A회사 보다 가격점수에서 앞섰으나 수행실적 등에서 큰 점수차이로 뒤져 최종 탈락함에 따라 중소기업들이 국가건널목관리용역에 참여조차 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국가건널목 관리용역의 낙찰률도 창원시 등 7개 기관의 청원건널목 관리용역 낙찰률(87.47%)보다 높아 용역비도 상대적으로 과다하게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한국철도공사 사장에게 중앙선 등 국가건널목과 청원건널목이 함께 설치해 있고 열차 운행횟수도 비슷한 노선에 대해 철도건널목 관리용역업체선정을 중소기업자간 제한경쟁 계약방식으로 낙찰자를 선정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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