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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도로공사, 수의계약입찰참가자격제한 부적정카테고리 없음 2015. 8. 26. 14:09728x90반응형SMALL
"감사원, 입찰참가자격제한방지 등 계약관련업무 철저 촉구"
【서울=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2015년 감사원으로부터 수의계약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것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8월25일 감사원에 따르면 도로공사는 국가계약법 제7조 등의 규정에 따라 2010년부터 2014년 사이에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인 공사 6백15건, 용역 6백1건, 물품 55건 등 총 6백15건 5백11억2천3백만원을 수의 계약했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5호의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2천만원을 초과하는 수의계약의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해 견적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계약이행의 용이성 및 효율성 등을 고려해 필요한 경우 견적서를 제출할 수 있는 자를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에 한해 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도공은 2010년~2014년 1천2백71건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내용이 소액 단순공사여서 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필요가 없는 퇴직자 재직기념 메달제작(3천7백53만7천6백원) 등 공사 1백11건, 용역 62건, 물품 31건 등 총 2백4건 86억5백만원의 계약에 대해 지역제한 이외에 실적, 기술보유상황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했다.
감사원은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앞으로 소액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지역제한 이외에 실적이나 기술보유상황 등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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