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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지주택공사, 조달의뢰 대상물품 직접 구매 예산낭비카테고리 없음 2015. 8. 25. 19:19728x90반응형SMALL
"감사원, 중소기업자 경쟁제품 구매업무철저 및 관련자 주의촉구"
【서울=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2015년 감사원으로부터 조달의뢰대상 물품을 직접 구매해 예산을 낭비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8월25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4년 12월8일 아파트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주방가구를 직접 구매하기 위해 주방가구 자체구매 추진방안을 수립한 후 2015년 2월11일 주식회사 A와 논산내동 2지구 A-1BL 아파트 건설공사 3공구 주방가구 제작납품 및 설치계약(13억5백만원)을 체결하는 등 2015년 2월부터 같은해 5월 사이 20건 2백47억5백만원의 주방가구 구매계약을 체결했다.
또 공사는 2014년 6월11일 한국주택가구협동조합으로부터 주방가구를 공사에서 직접 구매해 달라는 요청을 받고 같은해 7월11일 조달청에 사후관리 전문성 등을 사유로 계약사무규칙 제7조의 2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주방가구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그러나 공사는 2014년 8월22일 조달청으로부터 주방가구를 발주기관에서 직접 구매하는 예외를 일괄해 인정하기 어려우니 직접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 건별로 직접 요청하도록 회신을 받았을 뿐 아니라 2010년 11월8일과 2011년 1월28일에도 구매위탁에 대한 예외를 일괄로 인정받지 못해 그동안 조달청에 위탁해 주방가구를 구매하고 있었다.
따라서 주방가구는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으로 지정 공고해 있을 뿐 아니라 공사용 자재로도 선정 고시해 있고 3회에 걸쳐 조달청장으로부터 구매위탁에 대한 예외를 일괄로 인정을 받지 못했으므로 이를 구매할 때 조달청에 구매를 위탁해야 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그러나 공사는 2014년 12월8일 주방가구를 자체 구매할 경우 조달청에 위탁 구매할 때보다 세대당 분양주택은 9만원, 국민임대주택은 4만3천원 등 비용이 늘어나 연간 31억9천만원을 추가 소요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하고도 납품업체 관리가 어렵다는 등의 사유로 자체 구매하기로 결정하면서 입찰 공고시 긴급히 직접 구매할 필요가 있다는 자체 구매사유를 명기하도록 내부방침을 정해 주방가구를 직접 구매하도록 했다.
그 결과 공사 지역본부는 이미 설계에 반영해 있어 긴급하게 구매할 필요가 없는 주방가구를 계약목적 달성을 위해 긴급히 구매할 필요가 있다는 사실과 다른 사유로 입찰 공고해 2015년 2월부터 5월 사이 20건 2백47억5백만원의 주방가구 구매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조달청에 위 탁구매할 경우에 비해 11억7천3백여만원의 비용을 추가로 소요했다.
감사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에게 앞으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주방가구를 구매하면서 조달청에 구매를 위탁해 구매하지 않고 자체 구매하는 일이 없도록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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