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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양수산부 관공선 유류구매 부적정
    카테고리 없음 2015. 8. 20. 1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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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특정단체특혜방지 등 유류구매 관련업무 철저촉구"

     

     

    【서울=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해양수산부가 2015년 감사원으로부터 관공선 유류구매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8월19일 감사원에 따르면 해양수산부는 2009년 2월9일 관공선의 효율적인 유류공급방안을 마련한후 소속 11개 지방해양수산청 소관 관공선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유류를 A조합으로부터 구매하도록 방침을 정해 11개 지방청은 관공선에 소요되는 유류를 A조합으로부터 구매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수산부는 지방청으로 하여금 관공선 유류를 2008년 3월17일 정부조직 개전이전까지 아무런 근거없이 석유판매업으로 등록한 업체가 아닌 A조합과 수의계약방식으로 일괄단가계약을 맺어 구배하도록 하다가 구 건설교통부와 통합 이후인 2009년 2월 구 국토해양부가 A조합과 수의계약방식으로 일괄단가계약을 다시 체결하려 했으나 실무부서에서 단가계약이 곤란하다고 하자 2009년 2월9일 관공선의 효율적인 유류공급방안을 마련하면서 관공선의 유류공급을 지방청과 A조합 지부간 수의계약방식으로 계약을 체결하되,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고 지출결의서로 대체하는 소액수의 계약제도를 활용하도록 하는 지침을 각 지방청에 통보했다.

     

    이에따라 각 지방청은 관공선 39척에 소요되는 경유를 매년 계약도 맺지 않고 지출결의서를 대체하는 방법으로 구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각 지방청은 A조합과 수의 계약한 최근 3년간 유류구매비만 보더라도 수송비 3천6백42만6천원, 사업회비 3천7백44만7천원, 용역비 1억3백77만7천원 등 총 1억7천7백64만원을 불필요하게 지급하고 있고 일반경쟁에 따른 방법으로 유류를 구매할 경우 동해어업관리단의 최근 4년간 평균 낙찰률 (86.7%)을 적용해 재 산정했을때보다 약 7억여원을 아끼지 못하는 등 관공선 유류를 구매하면서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감사원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앞으로 지방해양수산청에서 관공선 유류를 구매할 때 계약법령에 따라 일반경쟁방법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특정단체에 특혜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하는 등 유류구매업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http://www.k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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