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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초등학교 태양광발전 잉여전력활용 부적정카테고리 없음 2015. 8. 12. 18:48728x90반응형SMALL
"감사원, 잉여전력 한전 판매 등 활용방안 마련촉구"
【서울=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교육부가 2015년 감사원으로부터 초등학교 태양광발전 잉여전력활용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8월12일 감사원에 따르면 교육부는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시행규칙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각급 학교시설사업시책의 수립 및 시행 및 지원에 관한 업무를 하고 있고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은 학교건립시 예상에너지사용량 대비 일정비율 이상을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하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촉진법 시행령 제15조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추진에 관한 규정 제9조의 규정에 따라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에 설치한 태양광발전장치의 경우 일조시간에 태양광을 에너지원으로 전기를 생산하고 생산한 전기를 실시간 사용하는 것으로서 전기를 바로사용하지 않을 경우 생산한 전기는 사장될 수밖에 없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 연간 휴무일이 최대 1백75일이나 돼 태양광발전장치에서 생산한 전력을 일수 기준 최대 48% 정도를 사장하고 있고 실제로 각 시도교육청 관하 33개 초등학교의 태양광발전장치(발전용량 1백kW 이상)에서 생산하는 잉여전력량을 산출한 결과 휴무일에 연간 2백10만6천9백89kWh의 전력을 사장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다.
이는 생산단가 적용시 금액으로 2억1천4백2만1천원에 해당한다.
또 2015년~2019년 사이 1백kW 이상의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할 것으로 예상하는 30개 초등학교의 잉여전력량을 추정한 결과 연간 1백91만5천4백48kWh(생산단가 적용시 1억9천8백33만2천원)의 잉여전력을 사장할 것으로 분석했다.
이에따라 발전용량 1백kW 이상으로 설치했거나 설치할 총 63개 초등학교의 잉여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할 경우 그에 따른 비용대비 판매수익의 경제성을 분석한 결과 접지변압기반 등 추가 전력설비구축에 따른 총 비용 52억6백3만1천원을 소요하는 반면 20년간 잉여전력판매를 통해 총 1백14억2천8백79만8천원의 판매수익을 창출해 추가 전력설비를 구축해 판매를 시작한 시점으로부터 9년 1개월이 지난 이후 연간 5억7천1백46만9천원 만큼의 수익을 창출 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부는 초등학교 휴무일에 발생하는 잉여전력을 전력거래소에 판매하는 등의 활용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손익분기점 이후 10여년간 연간 5억7천1백46만9천원의 수익을 창출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분석했다.
감사원은 교육부 장관에게 태양광발전장치를 설치했거나 설치할 예정인 초등학교의 잉여전력을 한국전력공사에 판매하는 등의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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