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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소기업청, 국가R&D과제 선정평가시 중복성검사 부적정
    카테고리 없음 2015. 8. 8.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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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평가위 중복성검토 등 관련업무철저 및 관련자 주의촉구"

     

    【서울=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중소기업청이 2015년 감사원으로부터 국가R&D과제 선정평가시 중복성 검사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8월6일 감사원에 따르면 중기청은 중소기업 기술혁신법에 따라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에 국가R&D사업 관리업무를 위탁해 이를 지도감독하고 있고, 기정원은 공동관리 규정에 따라 과제선정 평가시 유사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를 하고 있다.

     

    그러나 기정원은 중기청이 유사도 기준을 60%로 하도록 관련 공문을 시행했는데도 중복의심과제 판단기준을 임의로 70% 설정해 유사율이 70% 미만인 경우 중목의심 과제가 아닌 것으로 간주하고 평가위원회의 중복성 판단대상에서 배제했다.

     

    그 결과 2013년, 2014년 수행한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융복합 기술개발사업, 민관공동투자 기술개발사업 총 2천8백81개 과제 5천4백40억원중 총사업비 19억2천7백만원에 해당하는 9개의 국가 R&D 과제가 이전에 수행한 선행과제와의 유사율이 60% 이상인데도 평가위원회에서 중복여부를 판단하지 않았다.

     

    특히 이 과제중 공동주택 난방효율 및 층간소음해결을 위한 바닥난방시스템개발을 표본으로 선정해 유사도 66.3%인 선행과제 ‘주거성능 등급향상을 위한 다기능 통합온돌시스템개발 및 실용화연구와 유사한지 전문가 3명에게 자문한 결과 유사하다는 의견을 받아 과제선정 평가시 중복성이 제대로 검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향후에도 이같이 유사과제로 판단될 개연성이 있는 유사도 60~70%인 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가 누락될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진단했다.

     

    감사원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장에게 앞으로 국가 R&D과제성정시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에서 중복과제 검색을 해 선행과제와 유사도가 60% 이상인 경우 평가위원회에서 중복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통보했다.

    http://www.k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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