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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청, 중소기업R&D기획지원사업 진도점검 부적정카테고리 없음 2015. 8. 8. 16:23728x90반응형SMALL
"감사원, 전문기관 통해 중복성 검토방안마련 등 촉구"
【서울=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중소기업청이 2015년 감사원으로부터 중소기업 R&D 기획지원사업 진도점검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8월6일 감사원에 따르면 중기청은 중소기업 기술혁신법에 따라 국가 R&D기획지원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을 관리하고 있다.
중기청의 중소기업 R&D기획지원사업관리지침에 따르면 기회기관의 총괄책임자는 사업시작후 60일 이내에 기획사업을 진행내용 및 산출물에 대해 진도점검을 해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전문기관은 기획기관이 제출한 진도점검보고서를 검토해 더 이상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기획지원을 중단하도록 돼 있다.
따라서 전문기관에서 기획기관이 작성한 진도점검보고서를 검토해 유사성이 의심되는 과제가 있을 경우 중복 여부를 검토해야 하고 기획기관으로부터 유사성이 의심되는 과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더라도 NTIS, SMTECH 등의 과제관리시스템을 통해 해당 과제와 유사가제가 있는지 검토해 이미 수행한 유사과제가 있는 경우 해당 기획지원 과제를 중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그러나 기정원에서 기획관이 제출한 진도점검보고서에 유사하다고 보고된 것 외에 별도로 중복성 검토를 하지 않고 있어 최종 평가인 연계지원평가에서 기존에 수행한 과제와 유사하다는 사유로 탈락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감사원은 2013년과 2014년 기획기관에서 수행한 진도점검업무를 검토한 결과 기획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서 수행한 자동차 시트, 범퍼 및 가전제품 폼불로잉 최적설계기술개발과제의 경우 2013년 8월29일 진도점검시 과제 중복서를 검토하면서 주관기관인 주식회사 B가 수행하고 있는 과제 1건이 이 과제와 유사한 것으로 검색됐으나 기술보증기금의 자체검토결과 과제의 범 위 및 방법에 차이가 있어 중복성이 없는 것으로 기정원에서 보고를 했다.
그러나 기정원에서 기획기관의 검토가 적정했는지 별도로 유사성 검토를 하지 않은 채 기술보증기금으로 하여금 사업을 계속 진행하도록 한 결과 2013년 12월11일 R&D과제 연계지원 평가에서 기본적인 기술개발방법이 동일하다는 사유로 탈락했다.
또 사출용 리얼우드시트를 이용한 스마트기기용 복합외장재의 공정기술개발과제의 경우 기획기관인 기수보증기금에서 2013년 8월29일 진도점검을 하면서 NTIS유사과제 검토결과 유사과제로 의심되는 과제가 없는 것으로 기정원에 보고했다.
기정원에서 더 이상 검토하지 않고 이 과제를 계속진행하게 한 결과 2011년 6월1일부터 2013년 5월31일까지 주식회사 A가 수행한 스마트기기용 천연목늬목 복합외장재 제품화 기술개발과제와 유사하다는 사유로 2013년 11월27일 연계지원 평가에서 탈락하는 등 5개 과제의 진도점검에서 유사과제검토를 부실하게 해 기획지원사업에 투입한 1억3백50만원의 예산을 낭비했다.
감사원은 중소기업청장에게 중소기업 R&D기획지원과제의 진도점검시 제출한 과제전부에 대해 전문기관인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하여금 중복성을 검토하도록 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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