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해시, 동해항 관련업체 지도단속 형식적 지적카테고리 없음 2010. 12. 17. 14:39728x90반응형SMALL
"적발업체 반복 적발, 솜방망이 처분 그쳐"
【동해=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항 야적장 등에서 발생하는 오수가 여과없이 해상으로 유입돼 항내 수질을 크게 악화(본지=12월16일 지역면 보도)시키고 있는 가운데 항만관련 업체들이 반복적으로 비산먼지를 발생시키고 있어 지도단속이 형식적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시민들에 따르면 동해시는 지난 2008년 동해항 관련 업체들에 대한 지도 단속을 펼친 결과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조치가 미흡한 7개 업체를 적발해 전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렸다.
이어 2009년 실시한 지도 단속에서 비산먼지발생억제시설 조치가 미흡한 8개 업체에 개선명령을 내렸으며 올 들어 실시한 지도단속에서도 1개 업체에 개선명령과 3개 업체에 조치명령, 나머지 1개 업체를 고발했다.
그러나 동해시가 3년간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조치 미흡으로 적발한 업체들이 매년 실시하는 지도단속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되고 있어 ‘명분 만들기 용’ 행정처분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특히 2009년부터 2년 연속 적발된 1개 업체를 제외하고는 나머지 업체에 내려진 행정처분은 대부분 강제성이 없는 권고수준에 그치고 있어 ‘봐 주기식’ 지도단속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그러나 동해시는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적은 단속인력과 업체들의 강한 반발, 허술한 법규정 등으로 지도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주장이다.
동해시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항만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지도단속을 펼쳐보면 현장에서는 지도 단속에 순순히 이행한다”며 “업체에 따라 지도단속을 강화하려고 하면 심하게 반발해 적은인력과 미흡한 법 규정으로 인해 지도단속에 한계를 느낄 때가 많다”고 해명했다.
728x90반응형LI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