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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산지관리법 합리적 개정방안마련 촉구카테고리 없음 2015. 7. 29. 16:25728x90반응형SMALL
"산림청 공장설립후 보전산지해제 따른 증축 등 행위제한 불합리"
【서울=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산림청이 2015년 감사원으로부터 공장설립 후 보전산지 해제에 따른 증축 등 행위제한이 불합리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중 농림지역내 보전산지에서 신 증축하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 및 종류 등을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국토계획법 및 산지관리법 등에 따라 농림지역안에 있는 임업용 보전산지에 공장을 설립하면 산지관리법 제6조 제3항에 따라 해당부지가 더 이상 산지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돼 임업용 보전산지에서 해제됨에 따라 산지관리법을 적용받지 않고 일반 농립지역으로서 국토계획법 시행령 제71조 제1항 등을 다시 적용받게 돼 공장증축 등이 불가능하게 된다고 감사원은 분석했다.
특히 산림청은 경기도의 경우 2012년 1월부터 2014년 9월 사이 농업지역내 임업용 보전산지에서 89건의 공장설립을 위한 산지전용허가 총면적 56만4천4백14㎡가 이뤄지고 있는데도 이에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지 않고 있어 향후 국토계획법 및 산지관리법에 따라 추가적인 증축 등이 제한 돼 기업활동이 저해될 우려가 있다고 평가했다.
감사원은 산림청장에게 농림지역내 임업용 보전산지안에서 공장을 신축하는 경우 농림지역에서 허용되는 건폐율 및 용적률 범위내에서의 공장 증축 등 투자활동이 가능하도록 산지관리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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