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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림청, 산지전용허가 등 복구의무 발생시점 불합리
    카테고리 없음 2015. 7. 29.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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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 규정 개정방안 마련 통보"

     

     

     

    【서울=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산림청이 2015년 감사원으로부터 산지전용허가 등의 복구의무 발생시점을 불합리하게 운영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감사원에 따르면 산림청은 산지관리법 제39조 등의 규정에 따라 산지전용을 허가받은 자 또는 산지전용신고 등을 한 자에게 산지전용에 따른 산지복구의무를 부여하고 산지복구 의무자에게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 승인받도록 산지복구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산지에 공장 등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 건립을 위한 산지절토 및 성토 등의 산지전용목적사업과 산사태 등 안전사고방지를 위한 절개사면 옹벽공사 등의 산지복구공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현실적으로 산지관리법에서 정한 산지복구 의무발생시점이전에 산지복구공사를 추진할 수 밖에 없어 대부분 산지복주 공사를 복구설계서 승인을 받지 못한 채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라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또 이 같인 산지복구의무발생시점과 산지복구공사 시점의 괴리로 인해 복구설계서를 승인받지 못한 산지복구공사가 계속발생할 경우 복구설계서 승인을 통해 무분별한 산지복구를 방지하려는 산지관리법의 취지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

     

    이에따라 산림청은 산지복구 의무발생시점을 현실에 맞게 개정해 산지전용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전이라도 필요한 경우 산지복구 의무자가 산지복구공사이전에 복구설계서를 제출 승인받고 복구공사를 진행하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감사원은 진단했다.

     

    그러나 산림청은 2009년 12월22일 및 2011년 10월18일 복구설계서 제출시기 및 과태료 부과에 관한 민원인의 질의에 대해 복구설계서를 산지전용 목적사업 완료후 제출해야 하는 것이고 복구설계서 승인전에 복구공사를 한 경우 산리관리법 제57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한다고 회신하는 등 2014년 12월말까지 현실과 맞지 않는 불합리한 규정을 조사하거나 정비하지 않은 채 그대로 운영하고 있다.

     

    이로인해 파주시 등 8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산지복구공사 착수후 복구설계서를 승인받았다는 사유로 1천22건 5억2천4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반면 남양주시 등 33개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산지절토 및 성토 등 산지전용 목적사업이 사면 안정화 등 산지복구공사와 병행 추진하는 불가피한 현실 등을 고려해 이 규정을 그대로 적용하지 않고 복구설계서 미승인 상태에서 산지복구공사에 착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았다.

     

    감사원은 산림청장에게 산지복구의무자가 산지전용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전이라도 산지복구설계서를 제출 승인받아 산지복구 공사를 할 수 있도록 산지관리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을 합리적으로 개정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http://www.k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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