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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 공공하수처리시설 15% 수질기준초과카테고리 없음 2015. 7. 28. 12:48728x90반응형SMALL
"방류수수질기준초과 원주시 5개소 1위, 철원군과 제천시 각 4개소"
【원주=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원주지방환경청(청장 황계영)이 2015년 상반기 1백55개 공공하수처리시설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강원 및 충북 등 23개(15%) 시설이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23개 시설은 강원도내 원주 5개소, 철원 4개소, 삼척 2개소, 양구 2개소, 속초, 화천, 강릉, 정선, 고성 각 1개소와 충북 제천 4개소, 충주 1개소로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방류수수질기준을 초과한 23개소중 17개소(74%)는 5백㎥/일 미만의 소규모 시설로, 대부분 하수관로가 노후화되고 유입하수량 및 유입농도의 편차가 커 처리효율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방류수수질기준 초과시설을 시군별로 보면 원주시가 5개소로 가장 많고 철원군과 제천시가 각 4개소로 나타났다.
원주시 벌무내기 공공하수처리시설은 SS농도가 기준치를 무려 5배나 초과했으며 충주시 주덕 공공하수처리시설은 T-P(총인)농도가 기준치의 3배를 초과하여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와함께 시설이 미비한 22개소에 대해 이행조치를 명령해 현재 19개소는 개선을 완료했으며 3개소는 오는 7월 31일까지 개선을 완료할 예정이다.
최봉순 원주지방환경청 수질총량관리과 주무관은 “원주지방환경청은 협업을 통한 정부 3.0 구현을 위해 전문기관인 한국환경공단과 기준초과시설에 대한 진단을 실시하고 기술지원을 실시하는 한편 노후화된 하수도 및 하수관거 시설을 정비할 수 있도록 국고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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