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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산업개발, 임원 신규사업 정보활동비지급 부적정카테고리 없음 2015. 7. 28. 12:25728x90반응형SMALL
"감사원, 이사회 미의결 급여성수당 지급부당 관련업무철저촉구"
【서울=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한전산업이 2015년 감사원으로부터 임원 신규 사업 정보활동비 지급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7월22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산업은 2003년 3월18일 민영화 이후 같은해 6월27일 사장 결재로 사장, 본부장, 영업본부장, 발전본부장, 사업본부 장 등 임원에 대해 급여성 수당인 신규 사업 정보활동비를 신설해 지급하기로 하고 2003년 6월부터 2015년 2월까지 지급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산업은 2003년 6월27일 이사회 의결도 받지 않고 사장 결재로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에게 급여성 수당인 신규사업 정보활동비로 월 1백만원을 신설해 지급하는 등 2003년 6월부터 2014년 12월까지 사장을 포함한 상임이사와 감사 등 총 26명에게 10억여원의 신규사업 정보활동비를 지급했다.
감사원은 한전산업개발주식회사 사장에게 앞으로 사장을 포함한 임원들에게 기본연봉을 지급하면서 이사회 의결도 없이 급여성 수당을 신설해 지급하는 일이 없도록 임원보수지급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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