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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산업, 주식회사 A클럽 인수 부적정카테고리 없음 2015. 7. 28. 11:33728x90반응형SMALL
"감사원, 계약관련업무철저 및 관련자 민형사상 방안마련촉구"
【서울=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한전산업이 2015년 감사원으로부터 주식회사 A클럽 인수가 부적정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7월22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산업은 2007년 10월12일 A클럽인수를 이사회에서 의결(총사업비 1백26억원)받고 2008년 4월15일 A클럽 대주주들과 계약금 1백14억원으로 주식양수도약계약을 체갈한 후 A클럽을 인수 운영했다.
그러나 한전산업은 A클럽 인수를 위한 경제성평가를 하면서 A클럽의 주 수입원인 회원수의 경우 양주신도시(회천지구 및 옥정지구) 개발이 완료되기 전에 7백명의 회원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사업초기부터 7백명의 회원수를 적용하라는 당시 영업본부장(2007년 10월12일 부사장 승진)의 지시에 따라 사업 1차 연도인 2007년 10월부터 20년간 7백명의 회원수를 적용해 경제성평가를 했다.
또 당시 영업본부장은 2007년 10월12일 A클럽 인수를 심의의결받기 위한 이사회에서 아무런 근거없이 7백명의 회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하거나 A클럽 인근에 신규 전철역이 신설되고 민원문제는 전혀 없는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설명했다.
그 결과 A클럽을 인수하고 건설공사 등을 한 후 2008년 9월17일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나 영업개시 직후부터 회원수 부족으로 손실이 발생해 클럽 적자가 1년 이상 지속되자 한전산업은 2009년 12월1일 이사회를 개최해 A클럽 매각을 의결했다.
그 후 여러차례 매각공고를 했으나 인수자가 나타나지 않자 한전산업은 2014년 4월24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A클럽 자산 1백41억원 인수와 A클럽을 청산하는 것으로 의결하고 2015년 2월26일 A클럽을 청산함에 따라 한전산업은 총 52억여원의 손실을 보게 됐다.
아울러 한전산업은 A클럽 건설공사를 추진하면서 A클럽 인수를 소개한 B모씨가 추천한 건설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라는 당시 영업본부장의 지시에 따라 2개 업체로부터 견적서를 받은 후 C주식회사와 수의계약을 결정하고 긴급공사도 아닌데도 2008년 5월9일 B씨가 지정한 C주식회사에 선착공하도록 한후 같은해 5월16일 연대보증인 없이 19억5천만원에 C주식회사와 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은 한전산업개발주식회사 사장에게 앞으로 신규사업을 추진할 때 경제성을 사실과 다르게 과대평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권리관계 등 현장여건을 이사회에 사실대로 보도하며 내부규정에 어긋나게 특정회사와 수의계약하는 일이 없도록 계약관련 업무에 철저를 기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경제성 평가업무를 부달하게 실시하도록 지사하거나 이사회에 참석해 사실과 다르게 부실 설명하는 등으로 A클럽을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당시 영업본부장 등 관련자에게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묻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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