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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 인수운영 부적정
    카테고리 없음 2015. 7. 27.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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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원, 양양철광산사업 경제성평가 부실처리 관련자 주의촉구"

     

     

     

    【양양=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한전산업개발이 2015년 감사원으로부터 주식회사 인수 및 운영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7월22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전산업은 2010년 12월20일 한국광물자원공사 등과 자본금 80억원 규모의 신규 합작법인을 설립해 공동으로 총사업비 1백70억원을 들여 강원도 양양군에 소재한 양양철광산 개발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이사회 의결을 받고 같은날 자회사 C를 설립한 후 같은해 12월21일 주주간 협약서를 체결하고 한전산업 40억8천만원, 광물자원공사 12억원 등을 출자해 철광산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한전산업과 광물자원공사는 모회계법인의 사업타당성 평가용역 결과로 철광산사업 결제성 평가를 하면서 확정광량과 추정광량만으로 매장량을 산정(1백59만여톤)하지 않고 예상광량까지 포함해 2백83만여톤으로 매장량을 과다(1백24만톤)하게 산정했고 사업 종료후 산지전용에 따른 원상복구비(폐광비용) 10억5천7백만원을 반영하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총사업비에 포함해야 하는 토지매입비 10억4천6백만원도 반영하지 않는 등 부실하게 작성한 모회계법인의 사업타당성 평가용역괄과(순현재가치 29억원)를 마무런 검토없이 그대로 인용해 이사회 안건자료를 작성한후 철광산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2010년 12월20일 및 같은해 11월5일 개최한 이사회에 각각 상정했다.

     

    그러나 감사원은 2015년 2월23일부터 3월20일 사이 적정매장량을 반영하고 누락한 폐광지용과 토지매입비 등을 반영해 경제성을 재평가한 결과 순 현재가치는 81억여원으로 평가했다.

     

    또 한전산업은 2010년 12월20일 개최한 이사회에서 철광산사업 추진여부를 심의하던중 B모 이사가 차입금에 대해 은행이 지급보증을 요구할 수 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리스크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는데도 차입금 90억원에 대해 은행이 지급보증을 요구할 경우 한전산업단독으로 지급보증을 해야 한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그 결과 한전산업 이사회는 철광산사업 경제성 평가부실 검토 및 단독지급보증 사실을 모른 채 철광산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했고 광물자원공사 이사회에서 철광산사업 경제성 평가부실검토사실을 모른 채 철광산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의결했다.

     

    ◆ 적정담보없이 대여금지급

    한전산업은 2010년 1월26일 광물자원공사등과 철광석사업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교환하고 같은해 3월31일 광산배수작업을 위한 사업부지 매입 등의 용도로 대여를 하면서 13억원을 담보만 받고 대여받은 자가 대여금을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었는데도 이를회수하는 등의 조치없이 대여기간을 2011년 3월30일부터 석산 인수시까지 대여기간을 연장해 줬을 뿐만 아니라 2012년 12월31일 담보 부족금액 1억6천만원가 담보로 설정한 토지의 감정가 하락금액 2억1천만원까지 손실처리하고도 대여금을 회수하거나 담보권 행사 및 추가담보를 설정하는 등의 조치없이 그대로 뒀다.

     

    그리고 한전산업은 2012년 9월28일 자회사인 C에 운영자금을 대여하면서 담보없이 5억1천만원을 2013년 9월27일까지 대여한 후 같은해 10월24일 상환받았으나 2012년 11월16일 담보없이 5억1천만원은 대여만료기간을 2013년 11월15일에서 2014년 11월15일까지 1차례 연장까지 한 후 C의 경영악화로 돌려받을 수 없게 되자 2014년 9월30일 손실 처리했다.

     

    이어 2014년 10월2일 C를 매각하는 것으로 이사회 의결을 받고도 같은해 10월6일 모은행에 선순위담보가 설정돼 있어 담보가치가 없는 C 소유토지 및 시설, 광업권 등을 담보로 5억원을 대여해 같은해 12월1일 6천5백만원만 상환받은 후 같은해 12월31일 나머지 4억3천5백만원을 모두 손실처리했을 뿐만 아니라 2015년 2월12일 양도채권(2억6천9백만원)과 C가 영업활동으로 판매하고 있어 담보가치가 변동될 수 있는 잡석(3억4천9백만원) 및 모래(4억2천만원)을 담보로 제공받고도 채권보존가치가 없이 10억원을 또다시 대여했다.

     

    그 결과 한전산업은 적정한 담보없이 총 40여억원을 공동사업자와 부실자회사인 C에 대여함에 따라 C의 경영이 악화되자 2014년 12월31일까지 공동사업자에 대여한 15억8천4백만원 전액을 손실처리했고 2015년 이전까지 C에 대여한 15억2천만원중 상환받은 5억7천5백만원을 제외한 9억4천5백만원 전액을 손실 처리했으며 2015년 2월12일 대여한 10억원 또한 상환받지 못한 우려가 있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

     

    감사원은 한전산업 사장에게 회수가능성이 떨어지는 자회사에 대해서는 추가출자를 하지 않도록 하는 등 관련업무를 철저히 하고 양양철광산사업에 대해 최초 경제성 평가업무를 부실하게 처리한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고 철광석 운반항 변경 등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은 채 사업의 경제성을 부푸리고 사실과 다른 안건자료를 작성해 이사회에 보고하는 등 C주식회사 차입금에 대한 지급보증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직원의 행위는 징계사유시효가 완성됐으나 재발방지를 위해 엄중한 인사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인사자료에 활용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은 앞으로 신규사업추진을 위해 경제성 평가를 할 때 내부규정에 위배되게 매장량을 과다하게 산정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충분한 자료와 객관적인 검증을 통해 미래 현금흐름예측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해 경제성을 확보할 경우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는 등 경제성 평가업무에 철저를 기하고 관련자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했다.

    http://www.k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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