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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유통,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제한 등 미조치카테고리 없음 2015. 7. 25. 12:07728x90반응형SMALL
"감사원,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방안 마련 철저 촉구"
【서울=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코레일유통주식회사가 2015년 감사원으로부터 부정당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등 행정제재를 미 조치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7월22일 감사원에 따르면 코레일유통주식회사는 2013년 12월30일 코레일유통 대표이사, 본부 4급 및 3급 직원이 2009년 11월부터 2013년 9월까지 신용카드사, 국세청, 가맹점 사이에 통합네트워크를 구축해 신용카드조회, 결제승인, 대금청구 및 현금영수증 승인정보 전송서비스를 대행하는 VAN사업자 선정계약의 계약상대자인 모정보통신주식회사의 영업대행업체인 모아이티씨주식회사로부터 재물을 취득한 혐의(배임수재)로 기소됐다는 내용의 수사결과를 인지하고 이를 처리했다.
그러나 코레일유통은 부정한 행위를 하고 재물을 취득한 임직원들에 대해 2014년 3월4일 파면 처분만 하고 모정보통신에 대해서는 감사원 감사일인 2014년 9월22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부정당업체 제재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그 결과 모정보통신은 이 계약과 관련 코레일유통 임직원들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고도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부정당업체 제재처분을 받지 않았다.
감사원은 코레일유통주식회사 사장에게 앞으로 뇌물공여 등 부정당 행위를 한 업체를 제재하지 않는 일이 없도록 사후관리 업무를 철저를 기하고 입찰 등과 관련, 임직원에게 뇌물을 공여하는 방법으로 부정하게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모 정보통신에 대해 코레일유통 회계규정 계약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준용하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 등 부정당업자로 제재 조치하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의 수사결과에 따르면 이들 3명은 2009년 6월23일 모정보통신에 타 업체들의 평가점수보다 10점 가량 높은 점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이 업체 영업대행업체로부터 각각 1억9천3백42만원, 6천7백60만원, 4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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