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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항 준설폐기물 부정처리 건설업자 및 공무원 검거카테고리 없음 2015. 7. 22. 10:22728x90반응형SMALL
"퇴적폐기물 불법처리 업체 및 동해항만청 공무원 입건 조사"
【동해=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동해경찰서(서장 안승일)가 동해항 준설폐기물을 부정처리한 건설업자 및 이를 부정처리하도록 도와준 동해지방항만청 과장 등 10명을 검거했다.
동해경찰서는 지난 2012년 4월9일부터 6월21일까지 동해항 23번 선석앞 해저에 공사비 6억원을 들여 퇴적폐기물 6천5백톤을 준설한 뒤 매립처리를 적법하게 처리하지 않은 준설공사 Y시행사 부장 K씨(39세)와 시공사 대표P씨(61세)를 폐기물관리법위반 등으로 입건했다.
또 이를 관리⋅감독할 동해지방해양수산청 K모 과장(46세) 등 공무원 4명을 허위공문서작성 및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의 혐의와 동해시 송정동 주민대표 K씨(58세)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각각 입건, 수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주민대표 K씨는 동해항 주변 환경오염을 주장하며 각종 민원과 집단행동을 계속하고 공무원 및 시행사 간부에게 시공업자를 소개하고 준설공사를 수주케함으로써 그로부터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K씨와 P씨는 아연을 제조해 국내 및 해외로 판매하는 Y사에서 동해항을 통해 아연정광석을 수입⋅하역하던중 발생한 분진이 동해항에 유입되면서 해저 바닥을 퇴적폐기물로 오염시키자 동해지방해양항만청에서 연구용역을 통해 이를 확인하고 Y사에 원상복구 차원의 준설공사를 명령했으나 Y사에서 시공사와 공모, 공사비 등 경비를 줄이기 위해 설계도서와 다르게 준설폐기물 6천5백톤을 항만부지 1천4백㎡에 3미터를 굴착한 뒤 액상의 준설폐기물을 넣어 수분을 침전시키는 방법으로 처리해 주변 환경(토양)을 오염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함께 동해지방해양항만청 공무원들은 이 과정에서 시공업자로부터 준설폐기물 처리를 위해 동해항내 항만부지(토양)를 임시건조장으로 사용하도록 허가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그것이 폐기물관리법 위반과 항만부지 허가조건에도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면서 반려하지 않고 그대로 수리해 허가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이들 공무원들은 공무원으로 정당한 직무를 유기하고 준설공사중 항만법을 위반해 설계도서와 다르게 시공한 것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승인 요청을 받고 ‘설계대로 정상 시공했다’는 사실과 다른 내용의 ‘준공확인조서’를 작성, ‘준공확인증명서’를 발행함으로써 허위의 공문서를 작성하고 이를 행사한 혐의까지 받고 있다.
박병대 동해경찰서 수사2과 팀장은 “경찰은 각종 항만공사 등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세월호 이후 공직사회와 토착비리의 근절을 위해 ‘3대 해양안전 저해사범인 권력 및 토착형비리, 고질적 민생비리, 생활밀착형 안전비리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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