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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테크노파크, 연구용역입찰참가자격 등 사후관리소홀
    카테고리 없음 2015. 7. 21.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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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입찰참가자격검토 등 관련업무 철저 촉구"

     

     

     

    【춘천=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테크노파크가 2015년 강원도로부터 연구용역입찰참가자격 및 시스템구축 사후관리대책을 소홀이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원도에 따르면 테크노파크는 2013년~2014년 강원도 기업의 수요와 공급현황 전수조사를 통해 첨단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시스템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시행결의하면서 제안요청서 입찰참가자격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2013.7.17) 국책사업 및 지역산업 육성정책 계획수립 연구용역 수행실적이 있는자로 했다.

     

    또 입찰참가방법은 학술연구와 시스템 구축을 이유로 공동도급으로 명시해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사업을 추진했다.

     

    이에 테크노파크는 부서에서 제안요청서에 명시한 입찰참가자격과 참가방법을 그대로 인용해 2013년 9월17일 제2013-0033호로 입찰 공고했다.

     

    그러나 테크노파크는 공동계약으로 추진할 때 면허(자격) 보완을 위해 공동도급으로 해야 함에도 공동도급으로 명시함으로써 공동도급 유형판단에 소홀했다.

     

    또 소프트웨어사업자이면서 학술연구용역자격을 갖춘 업체는 공동 또는 단독으로도 참여가 가능함에도 단독 입찰참가는 할 수 없도록 부적정하게 입찰참가자격을 과다 제한했다.

     

    더나가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공동계약사 모두가 계약상대자로 날인해야 함에도 2013년 10월16일 최초 계약과 2014년 5월13일 기간연장 변경계약시, 공동참여사인 A사를 제외하고 대표사인 (주)B사만을 계약상대자로 계약서에 날인했다.

     

    강원도는 앞으로 공동도급이 필요한 과업인 경우 과업의 성격에 따른 자격(면허)사항을 면밀히 검토해 공동도급 유형을 선정하고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참가자격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공동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장과 계약상대자 모두 계약서에 기명 날인해 계약을 체결하고 기업특성자원시스템에 대해 관련자료 보안에 대한 대책과 소유권, 하자담보 등에 대한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http://www.k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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