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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테크노파크, 물품관리사무 부적정카테고리 없음 2015. 7. 20. 18:07
"강원도, 불용처분절차 의거 처분 등 물품관리사무 철저 촉구"
【춘천=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테크노파크가 2015년 강원도로부터 물품관리사무를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원테크노파크는 2013년도 정기재물조사 실시계획을 수립해 일부 물품에 대해 재물조사를 실시했으나 담당직원의 교체로 인한 업무 미숙으로 2013년도 정기재물조사를 완료하지 못해 정기재물조사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밝혔다.
또 강원테크노파크는 2012년 복사기 등 89개 중 사용이 가능하지만 성능이 낮고 노후해 사용하기에 어려운 불용품인 복사기 등 매각대상 물품 40개 품목에 대해 공개입찰을 통해 처분하거나 공개입찰 결과 신청자가 없을 경우 수의계약에 의해 매각하도록 했음에도 불구하고 견적 금액을 산정할 수 없다는 사유로 입찰을 보류하고 물품창고에 방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2013년 디지털 복합기 등 3백59개 불용품목과 관련, 불용품에 대한 처분방침을 수립하지 않아 물품창고에 보관하고 있는 등 관련규정에 의한 불용처분절차를 적극적으로 이행하지 않는 등 물품관리사무를 부적정하게 했다고 비판했다.
강원도는 관련규정에 따라 매년 재물조사를 반드시 실시해 그 결과를 원장에게 보고하며 불용품 발생시 불용처분 절차에 의거 처분하는 등 물품관리사무에 철저를 기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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