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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신용보증재단, 법인카드 인센티브세입 및 관련규정정비 미이행카테고리 없음 2015. 7. 20. 16:11728x90반응형SMALL
"강원도, 법인카드 사용기준 내부규정 마련 등 관련업무 철저촉구"
【춘천=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신용보증재단이 2015년 강원도로부터 법인카드 인센티브 세입 및 관련 규정정비를 미 이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원신용보증재단 회계규정 제2조에 따르면 회계에 관한 업무는 관계법령에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하고 그 외에 일반적으로 공정,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회계 관습에 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따라 강원신용보증재단은 법인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포인트가 현금 전환이 가능하다면 연 1회 이상 세입조치를 해야 함을 알고 있었음에도 2013년 2월1일 신규 발급한 조달청 유류구매카드에서 발생한 포인트 50만6천5백62점의 포인트에 대해 모두 현금전환이 가능하나 2014년 11월28일까지 세입조치를 하지 않는 등 법인카드 포인트 관리를 소홀히 처리했다.
특히 강원도가 법인카드 발급대장과 법인카드 사용내역 등에 대해 확인한 결과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른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사용요령에 준용해 업무처리를 하면서도 업무담당자가 어떤 기준에 의해 업무처리를 했는지도 모르고 있었고 실제 적용할 규정도 없었을 뿐 만 아니라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와 같이 2012년 12월말까지 지방계약법령 등 자치단체 관련법령을 우선 준용하도록 내부규정을 개정하도록 했음에도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관련 내부규정 개정 또는 지침 등을 마련하지 않았다고 강원도는 꼬집었다.
강원도는 강원신용보증재단에 2014년 11월19일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법인카드 사용기준에 대한 내부규정을 즉시 마련하고 앞으로 법인카드 사용으로 발생한 포인트에 대해 연도별로 1회 이상 세입 조치하되, 2014년말까지 발생한 68만5백34포인트에 대해 즉시 현금 전환후 세입조치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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