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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원신용보증재단, 대위변제 이행 지연
    카테고리 없음 2015. 7. 20. 1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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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9건 이자부담추가액 5백86만원...강원도 관련업무 철저촉구"

     

    【춘천=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강원신용보증재단이 2015년 강원도로부터 대위변제 이행을 지연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원신용보증재단 정관 제2조에 따르면 재단은 강원도에 소재하고 있는 담보력은 미약하나 성장잠재력이 있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소기업 등의 채무를 보증함으로써 자금융통을 원활히 하고 신용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통해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강원신용보증재단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대위변제 이행 지연으로 29건에 이자부담 추가발생액이 5백86만원으로 나타났다.

     

    강원도는 강원신용보증재단에 앞으로 채권자로부터 제출된 서류심사를 거쳐 보증채무를 이행(대위변제)하기로 결정했다면 채무이행청구 접수일로부터 채무부담이행 결정일이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통보했다.

     

    한편 소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라 광업, 제조업, 건설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 전문 및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을 주된 업종으로 하는 기업과 소상공인은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 2항에 따라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경우 10명 미만 등을 말한다.

    http://www.k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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