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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전통시장 아케이드설치추진 부적정카테고리 없음 2015. 7. 16. 14:23728x90반응형SMALL
"강원도, 건축공사 물품발주 및 예산낭비주의 촉구"
【양양=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양군이 2015년 강원도로부터 전통시장 아케이드 설치추진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에 따르면 양양군은 2011년 7월6일부터 12월19일까지 모사무소와 전통시장 아케이드 제작구매설치에 대한 설계용역을 추진하면서 사업예산부족을 이유로 공사원가의 30~40%인 5억원~7억원에 달하는 공사원가계산없이 2011년 12월19일 용역을 준공 처리한 후 2012년 4월30일 관련부서에 전통시장 아케이드 제작구매설치계약을 의뢰했다.
이에따라 양양군은 사업부서에서 계약 요청한 사업부전통시장 아케이드 제작구매설치건에 대해 계약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입찰, 수의계약 대상여부 등 계약체결방법을 결정해야 했다.
그러나 양양군은 물품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공사를 물품으로 적용해 2012년 5월2일 강원지방조달청에 조달구매 계약을 요청했으며 2012년 5월4일 강원지방조달청으로부터 조달구매계약요청에 대해 물품보다 공사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을 경우 공사로 계약하는 것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받았다.
하지만 2012년 5월17일 예산부족 등을 사유로 공사가 아닌 물품으로 조달구매 계약을 재 요청한 결과 충북소재 업체와 계약을 체결됨에 따라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소지한 도내 1천개 종합공사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또 양양군은 양양시장 일원에 2012년 6월27일 모 업체와 2012년 6월27일부터 2013년 6월30일까지 양양전통시장 아케이드 제작구매설치를 추진하면서 당초 설계용역시 특허를 적용한 갤러리 창호 등 관급자재를 시설물 유지관리의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이유로 이 업체가 보유하고 있는 유사특허제품에 대해 자재단가의 세부적 비교 검토없이 2013년 3월25일 사급자재로 설계변경계약을 체결한 결과 당초 공사자재비 대비 1천6백37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등 설계변경을 부적정하게 추진했다.
강원도는 양양군에 건축공사를 물품으로 발주하는 사례가 없도록 주의하고 공사자재변경을 위한 설계 변경시 자재의 성능과 단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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