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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성군, 보조사업정산 및 집행처분요구이행 소홀카테고리 없음 2015. 7. 16. 13:31728x90반응형SMALL
"강원도, 미반환 보조금 상계처리 등 보조금 환수방안강구 촉구"
【횡성=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횡성군이 2015년 강원도로부터 보조사업정산 및 집행처분요구 이행을 소홀히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원도에 따르면 횡성군은 2011년 시행한 모 보조사업에 대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2013년 9월4일부터 같은해 9월13일까지 실시한 2013년 횡성군에 대한 강원도 정기종합감사시 지적돼 처분내용대로 이행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횡성군은 보조금 집행에 관한 관련절차를 위반해 강원도로부터 보조금 5천4백87만9천원을 회수할 것을 처분 요구받아 재정산 절차를 이행한 후 1천1백69만원을 추가한 6천6백56만9천원에 대해 2014년 2월7일 보조금 반환결정을 하고도 보조금 환수대상자에게 환수금액결정통지를 이의신청기한인 2014년 3월14일이 경과한 2014년 8월18일까지 1백57일을 지연해 통지했다.
이로인해 2015년 1월16일 현재 환수대상 6천2백53만2천원을 기준으로 11명에 대해 보조금 4백81만9천원만을 환수했고 92.3%에 해당하는 5천7백71만3천원을 환수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관련업무를 소홀히 했다.
또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 무또는 사업에 대해 교부해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은 보조금 금액을 상계할 수 있기에 당초 강원도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한 조치계획 수립시 추진일정대로 2014년 3월21일 고지해 2014년 4월30일까지 납부기한을 정해 처분요구를 이행했다면 2014년 경제림조성사업 보조금 지급결정시 4명에게 지급해야 할 1억1천7백73만원에서 미납금액 3천3백74만6천원만큼 상계처리가 가능함에 따라 미 납금액을 줄일 수 있는 기회를 상실했다.
이와함께 횡성군은 보조금 집행에 관련 절차를 위반해 강원도로부터 보조금 5천4백87만9천원을 회수할 것을 처분 요구받아 2014년 3월14일 보조사업자로부터 이의신청을 요구받고도 이의신청에 대한 내부검토계획이나 이의사하 반영여부 등에 대한 어떤 통지절차도 없이 보조금 환수대상자 26명의 환수금액 산출시 장비대 8백97만7천원을 제외해 보조금 환수결정을 한 산출자료로만 반영했을 뿐 이의신청에 대한 정당한 처리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
강원도는 횡성군에 사업을 부당하게 집행해 환수결정통보를 받고도 반환하지 않은 보조금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가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으로 교부해야 할 보조금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않은 보조금 금액을 상계 처리하는 등 보조금 환수방안을 강구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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