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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천군, 환지청산금관리부적정 처분요구 미이행
    카테고리 없음 2015. 7. 16.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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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관련업무 적법처리 및 관련공무원 주의 촉구"

     

     

    【홍천=강원타임즈】박현주 기자 = 홍천군이 2015년 강원도로부터 환지청산금관리부적정 처분요구를 미 이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원도에 따르면 홍천군은 지난 1995년부터 1996년까지 시행한 장평1리 군평지구 경지정리사업을 시행하면서 발생한 환지청산금 잔액 1천5백18만7천원을 사업이 종료되고 17년이 경과한 후에도 교부대상자에 대한 소재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화촌면 세입세출외 현금계좌로 보관하는 있는 등 1992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한 경지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청산금 1백1건 3억4천4백25만9천7백52원을 경지정리사업종료후 7년에서 최장 22년까지 7개면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보관하고 있는 사실이 있다.

     

    강원도는 홍천군에 현재 7개 읍면 세입세출외 현금계좌에 장기간 보관중인 환지청산금 3억4천4백25만9천7백52억원중에 명확한 교부대상자가 있는 경우 신속히 지급하고 나머지 청산금 지금이 불가능한 보관금은 2010년 농림수산식품부 지침인 환지업무추진요령에 의거 관할 법원에 공탁하는 등 적법하게 처리하라고 통보했다.

     

    아울러 관련 공무원에 대해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업무연찬과 함께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http://www.k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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