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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월군,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추징처분요구 미이행
    카테고리 없음 2015. 7. 16.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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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 누락분 즉시 추징 및 관련공무원 교육강화촉구"

     

    【영월=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영월군이 2015년 강원도로부터 농지처분 이행강제금추징 처분요구를 미 이행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강원에 따르면 영월군은 지난 2008년 농지처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않은 영월군 서면 등 18건 소유자 8명에게 2008년 7월10일 이행강제금을 부과 처분했다.

     

    그러나 2014년 3월28일 현재 농지처분이 이뤄지지 않은 18건에 대해 매년 부과해야하는 이행강제금 6천70만9천80원을 부과 누락했다.

     

    또 2011년도와 2012년도 실시한 농지이용실태조사결과에 따라 농업경영에 이용하지 않는 농지에 대해 2012년 10월5일과 2013년 4월16일 각각 농지처분명령을 했는데도 이에대한 농지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농지소유자 50명에게 이행강제금 73건 1억9천8백6만2천4백40원을 부과 누락하는 등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업무를 소홀히 했다.

     

    강원도는 영월군에 농지처분 이행강제금 부과 누락한 2억5천8백77만1천5백20원을 즉시 추징하고 앞으로 이 같은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공무원에 대한 업무연찬을 강화하라고 촉구했다.

    http://www.kwtime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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