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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예산이월 및 전용 부적정카테고리 없음 2015. 7. 15. 17:00728x90반응형SMALL
"강원도, 이월예산 불용처리 등 관련업무 철저 촉구"
【양양=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양군이 2015년 강원도로부터 예산이월 및 전용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최근 강원도에 따르면 양양군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20건 27억1천5백만원을 명시이월 또는 사고이월한 후에 사업비를 전액 불용처리하거나 건별로 1억원 이상의 사업비를 집행 잔액으로 남겨 불용처리하는 등 총 18억3천만원을 불용시킴으로써 익년도에 예산을 활용하지 못한 결과를 초래했다.
◆사고이월처리 부적정
양양군은 2012년 모 기본지원사업의 경우 지출원인행위나 입찰공고 등의 계약철자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이월대상이 아닌데도 예산현액 1억8천3백46만4천원 전액을 사고 이월하는 등 2012년부터 2013년까지 사고이월 대상이 아닌 모두 4건7억3천7백36만3천원의 사업비를 부당하게 사고 이월해 집행했다.
◆ 예산전용 및 변경 부적정
양양군은 2013년 2월18일 산불진화차량 구입을 사유로 사무관리비 2천5백만원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 승인한후 2013년 6월11일 산불진화 급식비 사용을 사유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남아있던 예산잔액 4백60만원을 사무관리비로 재 전용하도록 승인했다.
또 2013년 3월20일 모과의 국내여비 2백만원을 의장단협의체부담금으로 변경 승인한 후 2013년 5월6일 의장단협의체 부담금에 남아있던 예산잔액 2백만원을 국내여비로 재변경하도록 승인하는 등 향후 예산소요를 정확히 예측하지 않은 채 전용 변경했으며 그 후 또다시 예사잔액을 해당 비목으로 재전용 변경하도록 승인하는 등 예산을 부적정하게 운용했다.
◆ 예산편성 부적정
양양군은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자원봉사자대회개최 등 민간이 주관 또는 주최하는 행사에 지원하는 보조금 19건 2억5천2백10만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 모 유지보수 용역비 예산 6천4백28만6천원을 민간위탁금 비목에 각각 부정하게 편성했다고 강원도는 비판했다.
강원도는 양양군에 예산을 이월할 때 꼭 필요한 금액만을 이월해 이월한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하고 사고이월의 경우 지출원인행위 이행여부를 검토해 이월대상이 아닌데도 이월하는 등의 사례가 없도록 하고 예산을 전용 변경하는 경우 처음 전용변경해 준 통계목으로 재전용 변경하지 않도록 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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