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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양군,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보조금 집행정산 부적정카테고리 없음 2015. 7. 13. 15:31728x90반응형SMALL
"강원도, 2014년도 정산검사이행 등 관련업무 철저 촉구 통보"
【양양=강원타임즈】김장회 기자 = 양양군이 2014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의 보조금 집행 정산을 부적정하게 했다는 강원도 지적을 받았다.
2015년 강원도에 따르면 양양군은 2014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의 춘기파종시기인 2014년 4월~7월, 추기파종시기인 2014년 11월~12월에 맞춰 보조사업자의 자부담 이행여부, 종사공급완료 등을 확인한 후에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러나 양양군은 실질적인 춘기파종보조사업기간과는 상이하게 보조사업기간을 2014년 12월17일부터 12월22일까지 정해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 등에 대해 보완요구 등의 조치없이 보조금을 지급했다.
또 보조사업자에게 지급한 보조금과 실제 집행액의 차이가 발생했는데도 2015년 3월25일 현재 이를 확인하지 않는 등 보조사업을 부적정하게 추진했다.
특히 양양군은 보조금이 교부권자의 승인없이 사업계획서의 내용과 다르게 집행할 수 없으므로 보조금을 교부할 때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해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여부,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보조금의 사용방법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
그러나 양양군은 보조사업 추진을 위해 제출된 보조금 교부신청서를 검토하면서 구체적인 보조금 등의 산출기초와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사용방법 등이 없이 보조사업의 내용과 금액산정의 적정여부를 검토할 수 없으므로 사업계획의 보완요구를 통해 보조금 산정의 적정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해야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한 보조금이 산출기초에 맞게 집행했는지를 확인할 수 없어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없게 됐다고 강원도는 지적했다.
강원도는 2014년 조사료 생산기반확충사업 보조금에 대해 조속히 정산검사를 이행하고 보조금을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했거나 부당하게 집행한 경우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하라고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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